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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매매·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때 강제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청주에서는 경매 후 인도명령이 1~2개월, 본안 명도소송이 6~12개월, 강제집행이 1~3개월 소요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강제집행 비용 등을 합산하면 통상 100~500만 원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단계와 임차인의 항변 정도에 따라 별도 협의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을 사전에 활용하면 점유 이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명도소송의 세 가지 시나리오

청주에서 부동산 점유자가 자진 인도하지 않는 사건은 사정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효율적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경매 후 점유자 인도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셨는데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경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인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안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등 항변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불법점유자 인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머무는 자,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본안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합니다.

2. 경매 후 인도명령 — 가장 빠른 절차

경매 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회수 수단이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인도명령의 핵심 경매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본안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경매 후 점유 문제 해결의 표준 수단입니다. 대상 점유자 경매 전 소유자, 대항력이 없거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행사한 임차인, 불법 점유자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임차인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 → 심리 → 결정 → 송달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3. 임대차 종료 명도소송 — 본안 절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본안 명도소송을 청주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본안 소송은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갱신요구권 행사·임대차 종료의 부적정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면 18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요 항변 사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대차 종료 사유가 부적정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마친 경우 등도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판결 후 절차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추가로 1~3개월이 소요되며,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짐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 불법점유 — 손해배상 결합 청구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머무는 자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명도청구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 기간 동안 본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통상 월 임료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옮기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사건 보전에 효과적입니다.

5. 비용 — 청주에서의 시세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당 약 0.5%가 인지대로 부과됩니다. 소액 사건은 1~5만 원 정도이고, 임료나 손해배상이 큰 사건은 수십만 원에 이릅니다. 송달료 당사자 송달 비용으로 약 5~1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감정료 부동산 가치나 임료 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 통상 50~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짐 운반과 보관 비용 등으로 100~500만 원이 듭니다. 임차인의 짐이 많거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더 커집니다. 변호사 보수 사건의 난이도, 임차인의 항변 정도, 진행 단계(본안만인지 강제집행까지인지)에 따라 협의로 결정됩니다.

6. 기간 — 시나리오별 표준

각 시나리오의 표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후 인도명령은 통상 1~2개월에 마무리됩니다. 임대차 종료 명도소송은 본안 6~12개월에 강제집행 1~3개월을 더해 총 7~15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불법점유 명도소송은 손해배상이 함께 다투어지므로 본안 8~14개월에 강제집행 1~3개월을 합쳐 9~17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강력히 항변하면 본안만 18~24개월이 걸릴 수 있고, 항소심까지 가면 추가로 12~18개월이 더 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마친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7. 가처분 — 점유 이전 차단

본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본안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사전에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는 것을 막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등기를 정정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점유자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커져, 합의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명도소송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라 진행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본인 사건이 어느 시나리오(경매 후 인도, 임대차 종료,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둘째,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과 본안 소송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셋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사전에 활용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 이전을 차단합니다. 넷째, 임차인의 보증금·갱신요구권·임차권등기명령 항변에 대비해 사전에 자료를 정비합니다. 다섯째, 강제집행 단계 전에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적정 합의금으로 신속 회수를 도모해 비용을 절약합니다. 여섯째,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임료 수입과 양도세 영향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검토해 드립니다. 일곱째,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짐 보관·운반 비용까지 사전에 안내해 예측 가능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명도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136조(경매부동산 인도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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