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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주에서 부동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청주 부동산 명도소송은 부동산 시가 기준 인지대(50만~수백만 원)와 송달료가 들고,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상세 답변

청주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무단점유자가 있을 때 진행하는 명도소송의 비용·기간 안내입니다. 비용 구성: 첫째,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값(부동산 시가)에 비례합니다. 시가 1억 원 기준 약 45만 5천 원, 시가 5억 원이면 약 19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청주 산남동 아파트 평균 시세를 적용하면 30~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송달료 약 15~20만 원, 감정료 30~100만 원(부동산 시가 산정 필요 시), 강제집행 비용(승소 후) 50~150만 원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기간 구성: ·소장 접수 → 첫 변론기일: 2~3개월 ·변론·증거조사: 3~6개월 ·판결 선고: 추가 1~2개월 ·강제집행(점유이전): 판결 확정 후 1~2개월 ·총 6~12개월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이 항소·상고하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팁: 첫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도 효력이 미칩니다. 둘째, 명도조정으로 합의 가능하면 비용·기간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차임 연체 2기 이상, 계약 만료 등)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계약서·문자·통장 거래내역)를 미리 정리해두면 변론이 빠릅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 부동산 명도소송을 21년간 수행해왔습니다. 무료 상담 후 비용·기간을 사건별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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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