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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A.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1)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2)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합의(직불 합의), (3) 원수급인의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이 그 사유이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만큼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면 그 부분은 직접 청구가 막히므로(대법원 2021다273592), 청주에서 분쟁 시 즉시 변호사 자문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1. 하도급 대금 — 원수급 부도 시의 안전판

청주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수급인, 즉 소규모 시공자나 자재 공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원수급인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입니다. 애써 시공을 마쳤는데 위에서 자금이 막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안전판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만큼 원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원수급인의 부도·미지급으로부터 하수급인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직접지급청구권은 언제 생기나 — 네 가지 사유

직접지급청구권은 다음 네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면 인정됩니다. 첫째,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부도입니다. 둘째,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세 당사자가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른바 직불 합의입니다. 셋째,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그 밖에 발주자나 원수급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직불 합의입니다. 합의만 명확히 갖추어 두면 별도의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직불 합의를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 — 판례가 정리한 핵심

직불 합의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도 직불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중요한 한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압류하거나 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보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더라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는가"가 승부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불 합의나 직접지급 통지는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합니다.

4. 사유별 청구 절차

사유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원수급인의 부도나 지급 정지가 사유라면 부도·파산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통지·요청하고,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직불 합의가 사유라면 사전이든 사후든 합의서와 확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회 이상 미지급이 사유라면 미지급이 있을 때마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그 사실 자체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5. 청구에 필요한 자료

직접지급을 청구하려면 네 갈래의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원수급인과 맺은 하도급계약서이며, 가능하면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서도 확보합니다. 둘째는 시공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 줄 시공 보고서·검수 자료·현장 사진입니다. 셋째는 미지급 사실로, 청구서·세금계산서와 함께 내용증명·문자 등 지급을 요구한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넷째는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인데, 부도라면 등기부·신용정보로, 파산이라면 법원 결정문으로, 미지급이라면 청구와 미응답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6. 발주자가 거부할 때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거부하면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발주자를 피고로 직접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도급계약·하도급계약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며 통상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소송에 앞서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해 버리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이행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7. 다른 회수 경로와 청주·충북 자원

직접지급청구가 막히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병행합니다. 원수급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으로 원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수급인이 부도났다면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되 변제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의 행태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집행은 청주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1599-2350)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은 건설공제조합 충북지부에, 변호사 안내는 충북지방변호사회(043-258-777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를 21년간 청주·충북에서 다루며 절감하는 것은, 권리가 있어도 타이밍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면 그만큼 청구가 막힙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지급 정지나 미지급 정황이 보이는 즉시 움직여 직접지급 사유를 확정하고 통지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하도급 대금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네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지급청구의 적격성을 진단합니다. 둘째, 계약서·시공·미지급·사유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를 동행합니다. 셋째, 발주자에 대한 통지와 협상을 함께 진행해 분쟁을 조기에 푸는 길을 모색합니다. 넷째, 다른 채권자보다 늦지 않도록 채권가압류를 선제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섯째, 발주자가 거부하면 본안 소송으로 신속히 전환합니다. 여섯째, 이행보증·공제조합 등 추가 회수 경로까지 연계해 검토합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하도급 대금 미수금으로 막막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민법 제664조 이하(도급) / 민사집행법(가압류·가처분)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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