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 상속

상속분 계산기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가계도에서 가족을 눌러 생존, 먼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르세요.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 몫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합니다. 남긴 재산을 넣으면 금액으로도 보여 드립니다.

넣으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름은 받지 않습니다.

1가족을 눌러 바꾸세요

사망한 분(피상속인)을 가운데에 두고 가족을 그렸습니다. 상자를 누르면 아래에서 상태를 고릅니다.

2상속인과 몫

재산을 몫대로 나눈 어림입니다. 빚, 생전 증여, 기여분, 유언은 넣지 않았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법정기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나누기가 어렵다면유언, 증여, 기여분까지 놓고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순위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제1항).

배우자는 얼마나 받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 : 2 : 2로 나누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제1043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으로 남아 몫은 그대로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습니다(제1028조).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상태에서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가 대신 받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자녀(자녀도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몫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제1010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는 대신 상속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받지 못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