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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Q.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누가 되고, 각자 얼마씩 받나요?

A.가족이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특별해서,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없으면 혼자 전부를 상속합니다(제1003조). 각자의 몫(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가 각 2/7씩입니다. 다만 이는 유언이나 협의가 없을 때의 '기본값'이며, 유언·증여·기여분·유류분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상속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 정해진 순서

청주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 얼마씩 받는지"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를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규율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순위상속인예시
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형제자매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예: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 참고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3항).

2. 배우자는 특별하다

배우자는 순위 밖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제1003조).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고, 그런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전부를 상속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관계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도 부모도 없고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하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한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순번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 절반은 시댁·처가 형제들 몫 아니냐"는 걱정은 대개 기우인 셈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3. 각자 얼마씩 받나 — 법정상속분

상속인이 정해지면, 각자의 몫은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제1009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균분). 둘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이를 흔한 가족 구성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구성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1/3, 자녀 각 2/9
자녀 2명 (배우자 없음)각 1/2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배우자 3/7, 부모 각 2/7
배우자 + 부모 1명 (자녀 없음)배우자 3/5, 부 또는 모 2/5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배우자 전부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1.5, 나머지 상속인에게 각 1의 비율을 준 뒤 전체로 나누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이므로 전체 3.5를 기준으로 배우자 1.5/3.5(=3/7), 자녀 각 1/3.5(=2/7)가 됩니다.

4.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대신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제1001조). 예컨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때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그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일 뿐 — 실제 몫은 달라진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끼리 협의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몫은 다음 요소들로 달라집니다. 첫째, 유언이나 증여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더 주거나,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 협의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여분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그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류분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려 최소한의 몫마저 침해되면, 법이 보장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고, 그 위에서 이 요소들을 따져 최종 결과가 정해집니다.

6. 자주 오해하는 지점

상속인·상속분에서 일반인이 자주 혼동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다만 배우자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출가한 딸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으며,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원치 않거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 정리된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빚 때문에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과거에는 그 빚이 손자녀나 조부모에게 내려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손자녀까지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입장을 바꾸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빚이 손자녀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채무가 있는 상속에서 특히 유용한 변화입니다.

7. 청주·충북에서 상속인·상속분이 궁금하다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상속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이후의 분할, 유류분, 상속세 계산이 모두 어긋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재혼 가정,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지·입양이 얽힌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 자체가 쉽지 않아,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상속 상담의 첫 30분은 거의 언제나 "그래서 누가 상속인이고 각자 얼마인가"를 정리하는 데 씁니다. 21년간 청주에서 상속 사건을 다뤄 보면, 분쟁의 절반은 이 출발점을 오해한 데서 시작됩니다. "형제니까 나도 절반", "며느리도 당연히 몫이 있다"는 식의 짐작이 실제 법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이나 유류분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부터 정확히 그려 드립니다. 출발점이 맞아야 그 뒤의 협의도, 소송도 헛돌지 않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 사건을 다뤄 왔고,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상속인·상속분 문제는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합니다. 둘째, 배우자 가산과 대습상속까지 반영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셋째, 생전 증여·유언·기여분·유류분 요소를 얹어 실제 받게 될 몫을 진단합니다. 넷째, 분할 협의가 가능한지, 심판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습니다. 다섯째, 상속분에 연동되는 상속세를 변호사·세무사 통합 자격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여섯째,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3개월 기한을 관리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상속인과 상속분이 궁금하시다면, 다툼이 커지기 전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1043조(상속포기와 상속분의 귀속)

등록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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