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이기면 변호사비는 상대가 물어 주는 거죠?」
상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수임료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그래도 이기면 상대방한테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물으십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는지가 수임료와 무관하게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시면 두 가지 오해 가운데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면 내 돈은 다 돌아온다」고 믿고 소송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받을 수 있는 돈을 신청하지 않고 넘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자가 더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중간을 정확히 짚습니다. 무엇이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얼마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받아 내는지입니다.2. 원칙은 「진 쪽이 낸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한 줄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합니다(제104조). 그래서 판결문 주문 끝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한 줄이 반드시 붙습니다.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만이 아닙니다. 소장에 붙인 인지대,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감정·검증·증인에게 든 비용, 법원이 인정하는 서류 발급 비용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변호사보수는 그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인데, 「한도」가 따로 걸려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3. 변호사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제3조 제1항은 산입되는 보수를 ① 실제로 지급한(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② 각 심급단위로 ③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걸립니다. ·①이 걸리는 경우 — 한도가 280만 원인데 수임료를 200만 원 드렸다면 200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한도까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①이 반대로 걸리는 경우 — 수임료를 500만 원 드렸는데 한도가 280만 원이면 280만 원입니다. 차액 220만 원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②가 걸리는 경우 — 한도는 1심·2심·3심에 각각 따로 붙습니다. 3심까지 갔다면 심급마다 산정해 더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가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청구취지를 바꾸었으면 바꾼 뒤의 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칙 제4조).4. 얼마까지인가 — 소가별 한도
별표는 구간별 누진 방식입니다. 300만 원까지는 30만 원, 그 위로는 구간마다 10%·8%·6%·4%·2%·1%·0.5%로 비율이 낮아집니다. 자주 보는 소가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한 심급 기준).|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 |
|---|---|
| 300만 원 | 30만 원 |
| 1,000만 원 | 100만 원 |
| 3,000만 원 | 280만 원 |
| 5,000만 원 | 440만 원 |
| 1억 원 | 740만 원 |
| 1억 5,000만 원 | 940만 원 |
| 2억 원 | 1,040만 원 |
| 5억 원 | 1,340만 원 |
5. 절반으로 깎이는 경우, 조정되는 경우
절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의 전부자백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별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규칙 제5조). 상대가 다투지 않아 쉽게 끝난 사건에 같은 보수를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법원의 재량 조정도 있습니다(규칙 제6조). 한도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고(제1항), 반대로 소송의 특성·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한도가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증액은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쟁점이 많아 변론이 여러 차례 열렸거나 감정이 들어간 사건이라면 비용계산서를 낼 때 이 부분을 함께 주장해 볼 자리가 있습니다.6. 이겼는데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
전부 승소가 아니면 셈이 달라집니다. ·일부 승소 —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보통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나눕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이겼지만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2항). 세 명을 선임했다고 한도가 세 배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상대가 돈이 없는 경우 — 부담 재판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결국 받아 내야 하는 채권입니다. 실제로 전부 승소한 사건에서도 쓴 비용과 돌려받은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다룬 사건 하나를 그 숫자까지 적어 둔 기록이 있습니다 — 종중이 「명의만 빌려준 땅」이라며 낸 지분 반환 청구를 전부 막은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 계산서에 적힌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다」는 취지의 기재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7. 판결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입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한 것이고 금액은 비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영수증·수임계약서·인지와 송달료 납부 내역이 여기 들어갑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판결 선고 — 주문에 부담자가 정해진다(법원 직권) 2. 판결 확정 —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이 끝난다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낸다 4. 결정 — 금액이 확정된다 5. 회수 — 상대가 주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집행한다 3번을 하지 않으면 2번에서 멈춥니다. 판결을 받아 놓고 이 신청을 하지 않아 수백만 원을 그냥 두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을 상대가 바로 주지 않으면 그 뒤로는 지연이자가 붙는 문제가 되므로 법률 이자 계산기로 함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 동안 이 부분에서 의뢰인과 가장 많이 어긋난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기면 다 돌아온다」고 듣고 오신 분께 한도를 설명해 드리면 실망하시고,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신 분은 확정 신청을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임 단계에서 선임료와 회수 한도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드립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의뢰인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갈림은 선임료와 소가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보수는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산정되므로(규칙 제3조 제1항),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가에 비해 선임료가 높은 사건 — 소가 3,000만 원 사건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450만 원을 들이셨다면, 1심 한도는 280만 원이므로 그만큼만 회수됩니다.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가가 큰 사건 — 소가 1억 원 사건의 1심 한도는 740만 원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금액이 그 아래라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합한 전액이 회수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전부 패소했다면 실제로 들인 돈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겼다」라도 회수 폭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 폭을 시작할 때 알고 계시는 것과 판결 뒤에 아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돈은 양쪽으로 흐릅니다. 이기면 받고 지면 물어야 하는 돈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반반인 사건에서는 「지면 상대 변호사보수까지 이 정도를 문다」는 금액도 함께 계산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을 겁낼 이유로 쓰라는 뜻이 아니라, 합의와 소송을 견주는 저울에 올려 둘 숫자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8.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 그 부담자는 법원이 판결에서 직권으로 정합니다. 둘째,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셋째, 그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소가 3,000만 원 1심은 280만 원입니다. 넷째,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 다섯째, 전부자백·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은 절반이고, 가압류·가처분은 별표의 2분의 1이며 변론이나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여섯째, 한도가 현저히 낮으면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판결을 받은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려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에 소가와 심급을 넣어 보십시오.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까지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은 변호사에게 드리는 수임료가 아니라 상대에게 물릴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째 민·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수임 단계에서 소송비용 한도를 함께 계산해 드리고,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물어야 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043-291-5555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제5조(보수의 감액),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