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대금에서 임금을 떼어 매달 따로 줍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도급금액 가운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줄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도급인도 포함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달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해 둘 것시행 뒤에 맺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한 차례 이상 내려간 하도급에도 같은 의무가 이어지니, 내년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을 미리 살펴보세요. 도급인이 구분지급이나 확인·통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데 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상을 정할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30일을 넘는 건설업·조선업 도급 사업을 대상으로 잡고 금액 기준을 따로 둡니다(조선업은 선박 1척 최초 발주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16조,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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