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

월간

제2호 · 2026년 11월 · 청주 변호사 조성욱

  1. 1. 1. 2027년 시행도급대금에서 임금을 떼어 매달 따로 줍니다
  2. 12. 10. 시행 예정4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안 쓰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8. 13. 대법원사고 난 수입차의 렌트비, 국산차 최저요금이면 충분할까
  4. 8. 13. 대법원«위조품으로 판명되면 2배 배상», 그 한 줄의 뜻은 어디까지일까
짙은 나무 책상에 놓인 펼친 책과 둥근 안경, 찻잔, 떡갈나무 잎 두 장, 황동 스탠드

여는 글

연말 전에 꺼내 볼 계약서

변호사 조성욱
조성욱법률사무소 信 대표변호사

올해가 두 달 남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연말 전에 챙겨 두실 소식을 모았습니다.

건설·조선 현장에 계신 분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조항을 보셔야 합니다. 시행 뒤에 맺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되니, 내년에 쓸 계약서 양식을 손볼 때입니다.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쓰시는 사장님은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휴게시간도 확인해 두세요.

대법원 판결 두 건은 보험 약관과 계약 조항 한 줄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되어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관과 계약 문구를 볼 때 참고가 되어 골랐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이달의 법률 소식

꼭 알아 두실 넷
건설
1. 1.
2027년 시행
이른 아침 건설 현장의 철골과 비계

도급대금에서 임금을 떼어 매달 따로 줍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도급금액 가운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줄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도급인도 포함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달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해 둘 것시행 뒤에 맺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한 차례 이상 내려간 하도급에도 같은 의무가 이어지니, 내년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을 미리 살펴보세요. 도급인이 구분지급이나 확인·통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데 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상을 정할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30일을 넘는 건설업·조선업 도급 사업을 대상으로 잡고 금액 기준을 따로 둡니다(조선업은 선박 1척 최초 발주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16조,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 제2조

건설 분야 안내
노동
12. 10.
시행 예정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안 쓰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을 쉬게 해야 합니다.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해 둘 것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정되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요건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요청을 받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2026. 12. 10. 시행)

주목할 판결
8. 13.
대법원
정비소 앞에 세워 둔 범퍼가 찌그러진 승용차

사고 난 수입차의 렌트비, 국산차 최저요금이면 충분할까

렌터카 회사가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수입차를 빌려주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계산해 지급했고,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없었다면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빌리는 값이 얼마인지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확인해 둘 것수입차 렌트비 전액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대차가 필요했다는 점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은 차를 빌린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표준약관은 2022년 12월 개정 전의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주목할 판결
8. 13.
대법원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2배 배상», 그 한 줄의 뜻은 어디까지일까

홈쇼핑 회사가 감정업체에서 정품 감정을 받아 신발을 팔았다가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계약에는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품질 면에서 진정상품과 같지 않다는 점이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확인해 둘 것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보증 조항을 쓸 때는 무엇이, 누구의 판단으로 확인되면 책임이 생기는지까지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 ·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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