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고소장은 경찰서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대부분 경찰서에 냅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확인해 둘 것고소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사건은 경찰서입니다. 부패·경제 범죄 같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므로 제출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낸 사건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 공소청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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