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

월간

창간호 · 2026년 10월 · 청주 변호사 조성욱

  1. 10. 2. 시행검찰청이 문을 닫고, 고소장은 경찰서로
  2. 10. 29. 시행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3. 7. 16. 대법원월세를 3배 넘게 부른 임대인, 대법원 «다시 심리하라»
  4. 11. 12. 시행 예정신고증 없는 숙소, 예약 앱에서 사라집니다
짙은 나무 책상에 놓인 끈으로 묶은 서류철, 만년필, 인주함, 은행잎 두 장

여는 글

고소장을 들고 갈 곳이 바뀐 달

변호사 조성욱
조성욱법률사무소 信 대표변호사

10월 2일에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고소장은 이제 대부분 경찰서로 가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습니다. 2006년에 변호사를 시작한 뒤로 형사 사건의 창구가 이렇게 통째로 바뀐 것은 처음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의뢰인이 묻는 것은 늘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일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달라진 법 가운데 넷만 골라 쉽게 적었습니다.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분야도 등록했습니다. 2019년에 등록한 건설과 합쳐 두 분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사무소에서 쓴 글과 꼭 알아 두실 소식을 이렇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법률 소식

꼭 알아 두실 넷
형사
10. 2.
시행
늦가을 은행잎이 흩어진 화강암 계단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고소장은 경찰서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대부분 경찰서에 냅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확인해 둘 것고소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사건은 경찰서입니다. 부패·경제 범죄 같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므로 제출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낸 사건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 공소청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달라진 절차 자세히 읽기
가사
10. 29.
시행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던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요건이 10월 29일 삭제됐습니다. 지금 고시된 금액은 자녀 한 명에 월 20만 원입니다.

확인해 둘 것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의무가 정해져 있고,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에 받은 평균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며, 이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선지급을 받는 동안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가 들어온 달이 있으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은 사실은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1조의7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7조의7

양육비를 받아 내는 방법 읽기
주목할 판결
7. 16.
대법원
초저녁 상가 거리의 내려진 셔터

월세를 3배 넘게 부른 임대인, 대법원 «다시 심리하라»

약국 임차인이 권리금 22억 원에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기존 월세 600만 원의 3배가 넘는 월 2,000만 원과 보증금 5억 원을 요구해 계약이 깨졌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니,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배척하지 말고 감정 등으로 확인하라며 파기했습니다.

확인해 둘 것임대인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제안받은 금액과 주변 시세 자료를 남겨 두세요.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적용되고,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부동산 분야 안내
다음 달
11. 12.
시행 예정

신고증 없는 숙소, 예약 앱에서 사라집니다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지 못합니다. 어기면 플랫폼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행 전부터 올라가 있던 숙소도 12일 이후에는 신고증이 확인되어야 중개됩니다.

확인해 둘 것앱에 숙소를 올려 운영하신다면 신고 상태부터 확인해 두세요.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운영자 본인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농어촌민박처럼 다른 법에 따라 운영하는 숙소는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의2,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2026. 11. 12. 시행본)

이달의 해결사례

5건

해결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일부 사정은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 쓴 법률 FAQ

10편

사무소 소식

대한변협 전문분야 «부동산» 등록

2019년에 등록한 건설에 이어 부동산을 등록해 전문분야가 두 분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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