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소장 작성 AI

무슨 소송인지 질문에 답하면 청구취지는 계산해서, 청구원인은 AI 가 써서 법원에 낼 소장 초안을 만듭니다. 인지·송달료와 낼 법원, 소멸시효도 함께 봅니다.

여기 쓰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소장을 만들고 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1무슨 소송인가요?

이혼·양육비 같은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 절차가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2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이름과 주소는 AI 를 거치지 않고 적으신 그대로 소장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소장을 보내려면 피고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원고(소를 내는 사람)

3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①에서 청구 유형을 고르세요.

AI가 한 건씩 써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쳐 쓰기도 1회).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청구취지 미리보기

기한

시효 · 제소기간

    여기에 소장이 나옵니다. 질문에 답하고 «소장 쓰기»를 누르세요. (횟수 차감 없음)

    유형별로 보는 청구취지와 기한

    오른쪽 «기한»은 이 표로 계산합니다. 소를 내면 그때 시효가 멈춥니다(민법 제170조). 중간에 일부를 받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유형청구취지 모양시효·제소기간근거
    대여금돈 +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약정 또는 법정이율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10년(상행위 5년) · 갚기로 한 날부터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 소송촉진법 제3조
    물품대금돈 + 지연손해금10년 ·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민법 제162조 · 제163조 제6호
    공사·용역대금돈 + 지연손해금공사 3년 · 그 밖의 용역 10년(상행위면 5년)민법 제163조 제3호 · 제162조 · 상법 제64조
    약정금돈 + 지연손해금10년(상행위로 생긴 돈이면 5년)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임대차보증금넘겨준 뒤: 돈 + 넘겨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 넘겨주기 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고 점유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민법 제53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대법원 2016다244224
    손해배상돈 + 일이 일어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안 날부터 3년 · 일이 일어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대법원 2017다289538
    건물인도건물 인도 + 밀린 차임 + 끝난 다음 날부터 인도할 때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도 청구는 시효로 사라지지 않음 · 차임은 3년민법 제213조 · 제163조 제1호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남은 대금이 있으면 받음과 동시에)10년 · 매수인이 넘겨받아 쓰고 있으면 진행하지 않음민법 제162조 · 제568조 · 대법원 76다148
    처분 취소«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 처분을 취소한다»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소가 · 인지 · 송달료

    «먼저 낼 돈»은 소송비용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비교(항소·상고·지급명령)는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가인지액(종이)예
    1천만 원 미만소가 × 50/10,000500만 원 → 25,000원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소가 × 45/10,000 + 5,000원3천만 원 → 140,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소가 × 40/10,000 + 55,000원1억 원 → 4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35/10,000 + 555,000원10억 원 → 4,055,000원

    관련 조문

    소장 아래 근거 조문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갑니다.

    모든 소장

    관할 · 소가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거소, 거소도 없거나 모르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여러 청구의 값은 합산하고,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을 부대목적으로 청구하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합니다. 그래서 돈 청구는 원고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소를 낸 때의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물건 등의 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가액을 셉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건물 인도·명도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입니다.

    시효

    돈 청구 · 지연손해금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에 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연 5푼(5%)입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금전대차의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재산권을 넘기고 그 대금을 치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임대차 · 부동산

    손해배상

    행정

    소장 내는 법

    1.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면 인지를 10분의 9만 내고 부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구의 «글 복사»로 붙여 넣고 증거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2. 종이로 낼 때는 소장 원본 1통과 피고 수만큼 부본을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법원 안 수납은행에 내고 받은 영수증·납부서를 소장에 붙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3. 증거는 사본으로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4. 어디에 내나: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 돈 청구는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는 일이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는 행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5. 가사 사건(이혼·양육비 등)은 가정법원 절차가 달라 이 도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씁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사실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가 의무이행지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8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를, 그 밖에 중요한 서증은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63조).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어떻게 적나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로 적습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약정이율이 있고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낮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래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적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은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당사자 수와 회분(민사 1심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을 곱해 미리 냅니다. 소송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를 낸 때의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1심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가 10회분이고, 법원이 판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빠릅니다.

    소를 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부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같은 법 제13조).

    AI 가 쓴 소장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청구취지·당사자·날짜·금액을 입력하신 값으로 만들고 청구원인 문장만 AI 가 씁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른 문장이나 빠진 사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판결도 그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