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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이날부터 고소·고발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1. 2026년 10월 2일, 고소장을 내는 곳이 바뀝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면 올가을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들어섭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이날을 기점으로 공소청 체계로 재편됩니다. 법률의 진행 경과는 이렇습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이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되어 조직의 틀을 세웠고, 그 절차를 완성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2185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세 법률의 시행일은 모두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같은 날 검찰청법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폐지됩니다. 일반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실 변화는 단순합니다.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로 가시면 안 되고,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조문에 있던 "검사"가 빠졌습니다.

2.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눈 데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여덟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범죄 수사가 없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절차법에서 뒷받침한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던 제196조는 통째로 삭제되었고,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합니다. 제195조 제1항은 이 구도를 명확히 선언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다만 언론에서 흔히 쓰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표현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지된 것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직접 보완수사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제197조의2)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제197조의2 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의 장이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구분2026년 10월 1일까지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 접수검찰청 또는 경찰서경찰서 (형소법 제237조)
수사 주체검사·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중수청 (제196조 삭제)
검사의 역할수사 + 기소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공소청법 제4조)
기관 명칭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 대응 지방공소청
불기소 불복검찰청법상 항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재항고

3. 내 사건은 경찰서인가, 중수청인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시·도 단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중수청법 제3조). 중수청이 맡는 중대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크게 부패범죄·경제범죄·방위산업범죄·마약범죄·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의 여섯 갈래로 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과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이 목록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기·횡령 고소가 중수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법 제43조는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정하면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제3항) 반대로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면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제4항) 양방향 조정 장치를 두었습니다. 즉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기·횡령 사건은 여전히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고, 중수청은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을 기준으로 선별해 맡는 구조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건일수록 접수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것은 근로감독관이나 세무공무원처럼 특정 분야만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조세 사건처럼 소관 기관이 따로 있는 분야는 접수 창구와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므로, 해당 분야는 관할 기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경찰 수사 단계가 승부처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서 빈 곳을 메워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진 이상, 경찰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그 뒤에 되살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증거법 조항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종전 제312조 제1항·제2항에 있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이 삭제되고, 조문 제목 자체가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니 검사 조서를 전제로 한 규정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재판에서 다투게 될 조서는 경찰 조서로 좁혀지고, 그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3항).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차용증처럼 금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처럼 상대방의 말이 남아 있는 기록(원본 그대로 보존)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 거래의 존재와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특히 카카오톡 대화는 캡처본만 남기고 원본 대화방을 삭제하시는 분이 많은데, 원본이 없으면 증거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백업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5. 고소부터 재정신청까지, 단계별 절차

1단계 —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과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구술 고소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소법 제237조 제2항). 2단계 — 경찰 수사와 결정. 개정법은 경찰에 처리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3단계 —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면,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개정법은 여기에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의무를 추가했습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4항). 4단계 — 검사 단계. 검사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제197조의2),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제245조의8 제3항). 고소인은 이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5단계 — 불기소 시 불복.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소법 제260조 제3항). 기산점이 항고를 한 날이 아니라 기각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새로 생긴 권리와 기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소인·피해자의 권리를 여러 가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한이 붙어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권리·기한요건기한근거
경찰 수사 완료고소·고발을 수리한 때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형소법 제238조
검사 처분사건이 송치·송부된 때3개월 내 기소 여부 결정형소법 제257조
이의신청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통지일부터 3개월 (연장 시 송부일부터 6개월)형소법 제245조의7
수사지연 이의제기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을 때수사관서장이 14일 내 회신형소법 제245조의11
상급관서 심사신청위 회신이 없거나 불만일 때통지일 또는 기간 경과일부터 14일형소법 제245조의11 제3항
수사기록 열람·등사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할 때이의신청 전 신청형소법 제245조의12
검사 면담·의견진술송치 후 처분 전검사가 수리 여부 결정형소법 제245조의13 제2항
항고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통지일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
특히 눈여겨보실 것은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제245조의11) 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경찰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사건이 하염없이 묻혀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처음으로 법에 들어온 셈입니다. 또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 고소인·피해자에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8항·제9항). 안내를 받으셨다면 흘려듣지 마시고 절차를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제245조의12)도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다만 등사한 기록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같은 조 제6항), 취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사 면담으로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제245조의13 제3항)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한편 재판 단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제2호)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제3호)를 새로 넣었습니다. 종전에 제2호·제3호에 있던 사유들은 그만큼 뒤 호수로 밀렸습니다. 이 조항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10256 판결에서, 검사가 법률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를 직접 수사한 뒤 기소한 사건에 대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9일 선고 2026도2366 판결에서도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수사에 이어진 기소는 재판에서 통째로 각하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로 자리 잡은 뒤 이번에 조문으로 명문화된 셈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수사 주체의 권한 범위 자체가 방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개정법 부칙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90일은 앞서 본 검사의 불송치 서류 반환 기한 90일(제245조의5)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이송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니,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시다면 10월 전후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청주·충북 지역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을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을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을 지방법원에 각각 대응해 설치하도록 정했고, 관할구역도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을 따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 지금의 청주지방검찰청 자리를 잇게 되며, 구체적인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충주·제천·영동 등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곳에는 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접수는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청주 지역이라면 청주상당경찰서·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가 해당하고, 규모가 크거나 전문 분야 사건은 충북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도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지방 조직은 시·도 단위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중수청법 제3조 제2항) 충북 지역 관할이 어디로 정해질지는 대통령령 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충북지부와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초기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면,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한을 놓쳐서 손해를 보십니다. 이번 개편은 고소인에게 이의신청·열람등사·수사지연 이의제기 같은 권리를 여럿 새로 주었지만, 그 대부분에 3개월이나 14일 같은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져 경찰 단계에서 승부가 사실상 갈리게 된 만큼, 고소장을 쓰는 시점의 증거 구성과 법리 정리가 종전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쟁점을 좁혀 제출하고 각 단계의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전담해 온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제도 전환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첫째, 고소를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사건이 경찰 관할인지 중대범죄수사청 관할인지를 먼저 가려 접수처를 잘못 찾아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경찰 수사가 사실인정의 중심 무대가 된 만큼 고소장 단계에서 쟁점과 증거를 완결적으로 구성해 제출합니다. 셋째, 불송치 통지를 받으신 경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관리하면서, 그 전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불송치 사유를 확인한 뒤 반박 논리를 세웁니다. 넷째, 경찰 수사 3개월·검사 처분 3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제238조·제257조)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건은 이의제기와 상급관서 심사신청을 활용해 절차를 움직입니다. 다섯째, 검사 단계에서는 면담 신청과 의견서 제출로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여섯째, 불기소 처분에는 30일의 항고 기간을 지켜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연결해 대응합니다. 일곱째, 피의자로 조사받으시는 분께는 경찰 단계의 진술이 곧 재판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초기 진술 전략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사기·횡령·배임처럼 회계와 세무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직접 분석해 대응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절차가 바뀌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043-291-5555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관련 법령 · 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제4조(검사의 직무) / 제56조(협력관계) /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 제4조(직무) /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제196조(삭제)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제260조(재정신청) /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등록일 2026-08-10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간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의 실무 경험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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