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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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A. 피고소인·죄명·범죄사실·증거를 명확히 기재.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제출. 무고죄 위험이 있어 사실관계 정확성 필수.

상세 답변

고소장 작성·제출은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1) 필수 기재: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예: 사기·횡령·명예훼손), 범죄사실(언제·어디서·어떻게 가해당했는지 6하원칙), 처벌의사 명시, 증거자료 첨부. (2) 죄명 정확성: 사기죄(형법 제347조)·횡령죄(제355조)·명예훼손(제307조) 등 정확히. 잘못된 죄명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보정 가능하나 명확한 게 유리. (3) 제출처: 피고소인 주소지·범죄지·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청주는 청주지방검찰청·청주서부경찰서 등. (4) 무고죄 주의: 허위 사실을 알고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사실관계 검증 후 신중히. (5)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등 일부는 6개월 내 고소해야 함. 고소 전 변호사 자문 받아 죄명·증거·시효 등 점검하면 처벌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2조, 형법 제156조(무고)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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