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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A.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종전 조문의 "검사"가 빠졌고, 검찰청도 같은 날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고소 취지, 증거자료를 담되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무혐의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고소장만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새 증거 없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거나,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끝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죄명을 잘못 골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바로잡으므로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1. 2026년 10월 2일, 고소장을 내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접수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창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 조문에 있던 "검사"가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야 하고, 검찰청 민원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청주에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접수처입니다. 인터넷에는 "큰 사건은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 "상대가 경찰관이면 검찰청에 바로 내는 편이 공정하다"는 조언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다음 날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에게서 수사 권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편의 전체 그림은 검찰청 폐지 후 고소·고발은 어디에 하나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그 전제 위에서 고소장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누가 고소할 수 있나 — 고소권자와 대리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고소권자로 정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고발'은 범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대리 고소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또는 군 복무 중인 가족을 대신해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36조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본인이고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표시하며, 위임장과 신분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고소인란에 대리인 이름을 적어 버리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고소장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그리고 고소 취지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셔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인상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처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아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다섯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입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라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되 추측과 과장은 덜어냅니다. 여기서 실무 요령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 예를 들어 수십 건의 게시글이나 수백 회의 송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모든 내용을 고소장 본문에 나열하면 오히려 핵심이 묻힙니다. 이럴 때는 날짜·장소·행위·증거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별지로 붙이고 본문에는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증거자료는 객관적인 것부터 붙입니다. 계약서·이체내역·문자·녹취·CCTV 영상이 먼저이고, 증인 진술서나 진단서가 그다음입니다.

4. 죄명을 잘못 골랐다면 — 그 자체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로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횡령인 것 같다", "절도라고 썼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한다" 같은 걱정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죄명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고소의 내용, 즉 신고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은 것만으로 무고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죄명 선택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성립 요건과 공소시효, 친고죄 여부가 함께 달라지므로 어느 죄를 겨냥하는지에 따라 강조해야 할 사실과 모아야 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죄명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5. 각하 —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끝나는 경우

고소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형태는 무혐의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각하는 경찰이 내리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으로(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라목),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가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 의뢰인에게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고소장만 봐도 결론이 명백한 경우 — 진술이나 고소장 자체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분명해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입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새 증거 없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한 경우 — 이전에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해도 결론이 같을 것이 명백하면 각하됩니다. 불송치를 받고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고소장을 낸 뒤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등 법이 금지한 고소 — 한 번 취소한 고소를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하는 것도 여기 해당합니다(제232조 제2항). 세 가지 사유는 모두 고소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재고소라면 무엇이 새로 나왔는지를 고소장에 명시하고, 접수 후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각하의 상당 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6.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 — 개정법이 정한 기한들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부분에 기한을 새로 넣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한 때에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개정법은 여기에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의무를 더했습니다(제245조의6). 가장 주의하실 대목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종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은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각하 역시 불송치의 한 유형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7. 무고죄 —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가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이 무겁다 보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 지점은 법원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앞서 본 것처럼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노1174 판결의 사안에서, 고소인은 상대방이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고소했는데 실제로는 상대가 어깨를 눌러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평상 모서리에 부딪쳐 5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형력 행사와 상해라는 핵심이 실재하는 이상, 폭행의 구체적 양상을 과장한 부분이 있어도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검사 항소기각). 반대로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빌려준 적이 없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거나 이미 변제받은 채권이 남아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처럼, 없던 피해를 만들어 내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허위입니다. 정리하면 경계는 실제 피해가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겪은 일을 신고하면서 표현이 다소 세지거나 기억이 어긋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대로만 쓰신다면 무고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반대로 없는 사실을 보태는 순간 위험은 실질적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면, 고소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원인은 대개 법리가 아니라 첫 서면의 구조에 있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고소장이 감정의 서술로 길어지고, 정작 수사관이 확인해야 할 날짜·금액·행위는 문단 속에 흩어집니다. 수사기관은 하루에도 여러 건을 배당받는 곳이어서, 사건의 뼈대가 첫 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각하 사유의 상당수가 고소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시효를 먼저 따지고, 재고소라면 새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앞세우고, 접수 후 연락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고소는 감정을 쏟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을 정돈해 전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고소 사건은 다음 순서로 함께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공소시효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확보된 증거와 부족한 증거를 나누어 통신기록·거래내역·CCTV·증인 확보의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셋째,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이 빠지지 않도록 시간 순서에 맞추어 구성하고, 반복 피해는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넷째, 각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제출 전에 점검합니다. 다섯째, 접수 이후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 안에서 대응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작성 요령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보시면 됩니다. 여섯째,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상황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일곱째, 수사 절차와 병행할 민사상 손해배상의 실익도 같은 자리에서 검토해 드립니다. 수사와 재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기·성범죄·명예훼손 등 유형별 고소 대응은 청주 형사 사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청주·충북에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서면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법률 제21857호) 제223조(고소권자) /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36조(대리고소)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형법 제156조(무고)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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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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