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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법률 FAQ 32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형사 분야 조성욱 변호사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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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이날부터 고소·고발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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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12대 중과실이니 형사처벌은 못 피한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지만, 해당 여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목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열두 가지를 열거하기 앞에 도주·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 세 가지를 따로 두고 있어 실제 배제사유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두 가지에 형식상 걸려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하고(대법원 2011도17117),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은 때여야 하며(대법원 98도832),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은 것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제사유에서 빠졌습니다(대법원 2022도12175).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가 중상해이거나 보험이 면책되면 특례가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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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심사 없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지금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각하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항고 30일 → 재정신청 10일의 길이 남고(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는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대법원 98모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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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종전 조문의 "검사"가 빠졌고, 검찰청도 같은 날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고소 취지, 증거자료를 담되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무혐의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고소장만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새 증거 없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거나,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끝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죄명을 잘못 골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바로잡으므로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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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뺑소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성립하려면 ①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고(대법원 2000도2563) ②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대법원 2020도15208) ③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고 떠났어야 합니다. 거꾸로 연락처를 건넸어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떠났다면 도주가 되고(대법원 2004도250),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떠난 운전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기소를 막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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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가게 된 콘서트·경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못 가게 된 티켓을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웃돈을 붙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사기만 한 사람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예매처 약관에 따라 티켓이 무효 처리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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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3회 이상이면 2년).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뿐 아니라 정지 기간 중 운전, 취소 뒤 결격기간 중 운전, 내 면허로 몰 수 없는 차를 모는 것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공고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 또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주민만 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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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라서,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음은 적법하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형의 무게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하나, 녹음이 적법해도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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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는 (1) 즉시 증거 보전, (2) 청주 관할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 신고, (3) 형사 고소(친고죄 폐지로 누구나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가 독립 절차이므로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라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주에서는 충북해바라기센터·청주여성긴급전화 등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시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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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차단할 수 있나요?

스토킹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나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법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특히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만 믿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로 가해자를 즉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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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민식이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쳤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시속 20킬로미터에도 못 미치는 속도로 서행하던 차 앞으로 6세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뛰어든 사고에서 피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6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노120). 다만 성립하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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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되찾을 길은 있지만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즉시 은행 지급정지 요청과 경찰 신고를 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조직적 리딩방 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을 환부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투자 명목 송금은 지급정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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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

주차된 차를 긁은 것 자체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되고 실무에서는 범칙금(승용차 12만 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음주운전처럼 함께 저지른 다른 위반은 따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피해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시설물을 부쉈거나, 사고로 통행이 막혔다면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무거워집니다(대법원 2019도1503, 2019도10878). 전화번호 메모만 남긴 경우에도 유죄가 된 사례가 있어, 연락이 실제로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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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를 보낸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거래할 의사 없이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현행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따라서 송금 즉시 계좌를 묶기는 어렵고, 대화·송금내역을 증거로 보전해 경찰에 신고(사이버범죄 신고 ECRM)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거래 당시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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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나오게 되나요?

형기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형법 제84조 제1항). 1심 선고 후 7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7일이 지난 때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확정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 하루를 온전히 1일로 셉니다(형법 제85조). 「1년 6개월」은 548일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력으로 1년 6개월을 더합니다(제83조). 그리고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은 선고 전이든 선고 후 확정 전이든 하루도 버리지 않고 전부 형에 들어갑니다(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그래서 2026년 10월 9일에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은 형기 종료일이 2028년 4월 8일이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갇혀 있었다면 미결 130일이 당겨져 만기는 2027년 11월 30일이 됩니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은 2026년 11월 30일에 지나는데, 그날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날짜만 먼저 보시려면 형기·가석방 계산기에 확정일과 형기를 넣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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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반성은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중범죄는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은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 동행으로 합의 협상과 양형 자료를 체계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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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 50~300만 원, 경상 300~800만 원, 중상 800~2,000만 원이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통상 범위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건은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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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두 개의 특례가 처벌을 막아 줍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제3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 제1항). 문제는 이 특례가 깨지는 경우인데,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주(뺑소니)·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도 같은 자리에 있고, 보험이 무효이거나 면책되면 보험 특례도 사라집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대법원 98도832), 횡단보도 보호의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16도17442).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어 절차의 이름과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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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계는 인식에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참고인 조사로 끝나고 무혐의가 나오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기 공범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형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모든 가담자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콜센터에 들어가 조직 안에서 활동한 경우와, 국내에서 현금만 받아 전달한 경우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게다가 형사에서 벗어나도 세 가지가 남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유죄 시 3~5년간 전 금융권 전자금융거래 제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그리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민사는 대법원이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넓히지 말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대법원 2023다288703) 다툴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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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으로 검찰 조사 시 양형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 초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단순 투약이나 소지 초범은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의2의 치료보호와 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자수와 자백 등이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로 작용합니다. 청주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이며, 마약 종류와 수량, 영리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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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 직후 30분에서 1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 곧바로 은행 또는 112·1332(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으며, (3) 관할 경찰서나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 고소를 함께 합니다. 환급은 가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분할 인출이 끝난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의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어, 가상자산(코인)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입니다. 한편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같은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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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2025. 12. 23. 전의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청주에서 고소장 통보를 받으시면 (1)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 (2) 합의 협상, (3) 자수·자백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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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의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무고 의혹은 (1)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방어, (2) 수사 과정의 진술·증거 관리, (3) 무혐의·무죄 결과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위축·증거 누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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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행정심판만 내면 면허가 살아난다」는 말도, 「형사가 잘 끝나도 면허는 그대로」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이번 적발에 인명 피해나 측정 거부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며 최근 5년(2027. 2. 25.부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이 없는데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내 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별표 28). 그 밖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유예·선고유예면 결격기간 없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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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변호사가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측정 거부와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되는 음주측정방해(이른바 술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같은 조 제2항),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성립 여부부터 따집니다. 보수는 이 유형에 면허 구제·피해자 합의까지 맡기는지,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를 더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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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초범이니 벌금 조금이면 끝난다」는 기대와 달리, 형의 틀은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으로 하한이 생기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0.2% 이상과는 상한만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감형은 조사 태도와 재발 방지 자료를 얼마나 일찍 갖추느냐에서 갈립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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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을 피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거부 자체가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0.2% 만취와 같은 처벌」이라는 말은 상한만 맞습니다.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며(제93조 제1항),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처음이면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두 번째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수치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 대신 채혈을 요구하십시오. 채혈은 법령이 정한 측정 방법이고(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채혈을 요청한 운전자는 사고가 나도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합의·보험 특례를 잃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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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 두 가지입니다. 글에 실명이 없고 아이디·닉네임만 있는데 주위 사정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고(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단둘이 주고받은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사실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2024도14555). 모욕은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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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1)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3) 형사 고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에 영향이 크고, 피해자는 심리·신체 후유증 입증이 보상의 핵심이므로, 첫 신고 시점부터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와 증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핵심이며,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무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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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으며,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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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사건은 대개 ①수사의 시작(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경찰(일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④기소되면 법원의 재판과 선고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투느냐, 그리고 인정한다면 양형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라는 세 지점이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형사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 같은 개별 죄명의 처벌 수위나 대응은 형사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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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회사 재산이나 업무상 위탁받은 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처분했을 때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① 첫 진술 전 변호사 동석, ② 회계·법률 통합 자문, ③ 피해 반환·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④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동시 대응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고의에 의한 횡령·배임을 가르는 '고의(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단순한 거래 위반과 달리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24도13000),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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