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분야 법률 FAQ 7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부터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일반 행정처분과 불복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공무원 징계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을 거르고 낸 소송은 각하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90일인 것과 달리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교원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억울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으면 농지를 꼭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은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곧바로 강제로 팔게 하지 않고, 다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빠져나올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을 넘겼더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고, 그 3년이 지나면 처분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농지법 제12조). 다만 방치하면 대가가 큽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3조).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는 구조여서,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손도 못 써 보고 확정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세금을 더 냈거나 고지서가 억울할 때 어떻게 바로잡나요?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내가 신고하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온 경우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90일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신고를 했던 사건이라면 5년의 경정청구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심사청구라는 경로 자체가 없어 절차가 다릅니다.
상세답변 보기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음식점·주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자영업자에게는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폐업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상세답변 보기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수단이어서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를 없앨 때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는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원상복구나 사후 인허가로 시정하는 것, 둘째는 부과 절차나 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셋째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길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18개월 동안만 열리는 한시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적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바꾸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공익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법이 명시적으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토지보상법 제70조) 시세와 벌어지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증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지점은 "시세보다 싸다"가 아니라 비교표준지 선정, 현실 이용상황 판단, 잔여지·영업손실 누락 같은 산정의 오류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레버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이고, 그 뒤로는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 기준 60일)의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행정처분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처분 분쟁은 처분서가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시작됩니다. 대개 ①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②처분 → ③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길을 고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④재결이나 판결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영업정지처럼 날짜가 흐르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5조),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청주시장이나 군수의 처분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행정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처분별 쟁점은 행정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