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분야 법률 FAQ 5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부터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일반 행정처분과 불복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공무원 징계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을 거르고 낸 소송은 각하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90일인 것과 달리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교원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억울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으면 농지를 꼭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은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곧바로 강제로 팔게 하지 않고, 다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빠져나올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을 넘겼더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고, 그 3년이 지나면 처분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농지법 제12조). 다만 방치하면 대가가 큽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3조).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는 구조여서,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손도 못 써 보고 확정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음식점·주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자영업자에게는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폐업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상세답변 보기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수단이어서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를 없앨 때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는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원상복구나 사후 인허가로 시정하는 것, 둘째는 부과 절차나 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셋째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길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18개월 동안만 열리는 한시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적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바꾸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공익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법이 명시적으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토지보상법 제70조) 시세와 벌어지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증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지점은 "시세보다 싸다"가 아니라 비교표준지 선정, 현실 이용상황 판단, 잔여지·영업손실 누락 같은 산정의 오류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레버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이고, 그 뒤로는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 기준 60일)의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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