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스토킹·데이트폭력, 이제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청주에서도 헤어진 연인이 계속 집 앞에 찾아오거나, 수십 통씩 전화·문자를 보내거나,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불안에 떠는 분들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연인 사이의 문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경찰도 적극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은 이제 명백한 범죄로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폐지). 과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해 처벌을 피하는 일이 많았지만, 개정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데이트폭력은 참거나 합의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정확히 신고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2.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 7가지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첫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둘째, 집·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문자·SNS·메신저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넷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집 부근에 두는 행위. 다섯째, 집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여섯째,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위. 일곱째,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즉 직접 따라다니는 전형적 스토킹뿐 아니라, 문자 폭탄·SNS 반복 연락 같은 온라인 스토킹, 신상 유포, 사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늘어나는 이별 후 온라인 괴롭힘도 명백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3.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만, 피해자가 몰라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의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비로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성립합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문제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10여 일간 6차례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본 사안).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으니 괜찮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연인 사이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빌라 아래층 거주자가 수개월간 밤부터 새벽까지 반복해 벽·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낸 사안에서,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한 반복적 소음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다만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시기·방법·경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4. 신고하면 이렇게 보호받습니다 — 3단계 조치
스토킹 신고의 가장 큰 실익은 재판 전이라도 가해자를 즉시 떼어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단계별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단계 | 결정 주체 | 시점 | 주요 내용 |
|---|---|---|---|
|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 | 신고받고 현장에서 즉시 |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서면경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 | 긴급을 요할 때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잠정조치 | 법원 (검사 청구) | 조사·재판 진행 중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5.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2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더 나아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어기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즉 스토킹 자체로 한 번, 접근금지를 어기면 또 한 번 처벌되는 구조입니다.6.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한 신고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경찰·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공판 등 형사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수사·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피해자를 대리해 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만 변호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잠정조치를 신속히 이끌어내고, 처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며, 병행하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7. 지금 바뀌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은 지금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 후 2023년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되었고, 온라인 스토킹(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 유포·사칭)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차량·소지품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해 위치를 알아내는 이른바 '위치추적 스토킹'이 문제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도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새로운 스토킹 수법에 대응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 개정이 빠른 분야이므로, 대응 시점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스토킹·데이트폭력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설마 더 하겠어", "괜히 일 키우기 싫다"며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21년간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 보면,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지고 위험해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신고와 접근금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인 간 감정 다툼이 과장되어 스토킹으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자·통화기록·CCTV 같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근거로 잠정조치를 신속히 끌어내야 하고, 억울하게 지목된 쪽이라면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를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피해자 사건은 문자·통화·SNS·CCTV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성'을 입증합니다. 둘째, 신고 단계에서부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를 신속히 요청해 신변 안전을 확보합니다. 셋째,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사·재판에 참여해 처벌 의견을 전달하고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넷째,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다섯째, 반대로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지목된 분에게는 행위의 경위·정당한 이유·지속반복성 결여를 다투어 방어합니다. 여섯째, 접근금지 위반·전자장치 훼손 등 부수 범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3조(응급조치) / 제4조(긴급응급조치)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제9조(잠정조치) /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8조(스토킹범죄) /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