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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본사가 필수품목을 강요하고 계약 갱신도 거절합니다. 가맹점주가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A.필수품목 강요와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사업법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났더라도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면 위법이고, 본부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절차를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세 답변

1. 계약서에 서명한 뒤부터가 진짜입니다

가맹 분쟁 상담의 상당수는 창업 시점이 아니라 운영 3~5년차에 들어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본부와 점주 사이의 힘의 차이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청주에서 상가를 얻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져오시는 문제는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물건을 사게 하면서 값을 높게 받는다, 근처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새로 생겼다, 리뉴얼을 하라는데 비용을 전부 떠안으라 한다, 그리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조문으로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을 자주 듣게 되지만, 가맹사업법의 상당수 조항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법이 먼저인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도 같이 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의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등록제를 신설한 개정 가맹사업법(제14조의3)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점주가 개별적으로 버티던 구조가 단체 협상 쪽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2.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 물품대금이라는 이름의 가맹금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원재료·부재료·설비를 사도록 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받아 간다면, 그 초과분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가맹금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이것을 실무에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릅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이 가맹금이므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성 판단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데(제1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계약서에 "반드시 사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사지 않으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강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지정까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동종업계의 거래관행,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미리 정보공개서로 그 사실을 알리고 계약했는지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과 그 가격 산정 방식이 어떻게 기재돼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지역 침해 — 매출이 줄어든 진짜 이유

가맹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제12조의4 제1항).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새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제12조의4 제3항). 여기서 "같은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정도면 해당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상권이 급격히 변했다는 등의 사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점주와 합의해야 합니다(제12조의4 제2항). 본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없는 변경은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을 때 원인을 상권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본부가 인근에 낸 새 점포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영업지역이 행정동 기준인지 반경 기준인지, 지도로 특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새 점포의 개설 시점과 자신의 매출 추이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4.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비용 분담

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제12조의2 제1항). 더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본부가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제12조의2 제2항).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었는데 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경우, 그리고 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용을 전부 떠안으셨다면 분담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뉴얼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갱신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 회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요는 뒤에 볼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 계약 갱신 거절 — 10년이 지나면 끝인가

점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3조 제1항).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절차에도 본부를 구속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상황법이 정한 결과근거
갱신 요구를 거절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제13조 제3항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음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제13조 제4항
조건 변경·갱신 거절 통지를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하지 않음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제13조 제4항
즉 본부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점주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대목이 10년입니다.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끝나니 그 뒤로는 본부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 점주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거절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제14조의2 제5항). 대법원은 갱신거절이 표면상 다른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거절 사유로 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와 정도, 다른 점주들에 대한 갱신 실태, 같은 위반에 대해 종전에 취한 조치와의 비교 등을 종합해 실질이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단체 활동을 시작한 뒤 갱신을 거절당하셨다면 이 각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6. 계약 해지 — 본부도 마음대로 끊지 못합니다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점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이 사건은 택배 지점설치계약이 문제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면서 영업활동을 지원·통제하는 구조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간판에 '가맹'이라는 말이 없어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주 쪽에서 계약을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은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상법 제168조의10). 실제로 한 항소심은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점주의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가맹계약에 부수하는 렌탈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필수품목 설비를 장기 렌탈로 묶어 둔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7. 대응 절차와 청주·충북 창구

대응은 증거를 모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필수품목 문제라면 공급 단가표와 세금계산서, 같은 물건의 시중 도매가 자료를 모으시고, 영업지역 문제라면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과 새 점포의 개설 시점·거리, 자신의 매출 추이를 정리하십시오. 갱신·해지 문제라면 본부가 보낸 통지문과 그 발송 일자가 핵심입니다. 15일, 90일, 180일, 2개월 같은 기간이 전부 날짜 계산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세 갈래이고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청주를 포함한 충북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대전·세종·충북·충남). 둘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이며, 이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셋째, 민사 소송입니다. 본부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제37조의2 제1항), 특히 상품·용역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민사 소송의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이지만, 가맹계약서에 본사 소재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은 충북지방변호사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충북지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받은 예상매출액 정보 자체가 부풀려진 것이었다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두 갈래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기업 분쟁을 다루며 본 이 유형의 특징은, 점주분들이 대개 가장 늦은 시점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필수품목 단가가 이상하다고 느낀 때가 아니라 갱신을 거절당한 뒤에 오시고, 그 사이 몇 년치 자료는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가맹 분쟁은 본부가 서류를 쥐고 있는 구조라 점주 쪽 증거는 대부분 스스로 남긴 것뿐인데, 공급 단가표와 통지문 같은 것은 받는 즉시 모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지 절차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해 둔 영역에서는 계약서 문구가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계약서만 읽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문과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21년간 청주·충북 지역의 기업 분쟁과 계약 사건을 맡아 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사건을 다룹니다. 가맹 분쟁은 계약·세무·상표가 한 사건 안에서 얽히는 영역이라 이 조합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조문에 대조해 어느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인지부터 가려냅니다. 둘째, 공급 단가를 검토해 차액가맹금 해당 여부와 회수 가능 범위를 계산합니다. 셋째, 갱신·해지 통지의 날짜와 형식을 따져 절차 위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영업지역 침해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결을 자료로 세웁니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민사 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여섯째, 점주단체 활동과 관련된 불이익이 의심되면 다른 점주들에 대한 처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일곱째, 폐업이나 계약 종료에 따르는 세무 처리까지 같은 창구에서 정리하고,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먼저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통지문을 받으신 상태라면 회신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받은 통지문을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 043-291-5555 · 법률사무소 信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 상법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등록일 2026-08-12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간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의 실무 경험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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