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가 안되는 것"과 "속아서 계약한 것"은 다릅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합쳐 억대를 넣고 매장을 열었는데 본사가 상담 때 보여준 매출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자기 탓으로 돌리고 버티다 폐업합니다. 청주에서 상가를 얻어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분들의 상담이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법은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예상수익 정보를 건넬 때 지켜야 할 의무를 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고, 이를 어기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출이 안 나온 결과가 아니라
본사가 그 숫자를 어떤 근거로 만들어 건넸는가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였다면 그것은 영업부진이 아니라 위법행위이고, 그때부터 책임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최근 흐름도 이 방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부가 서울 목동점 한 곳의 4개월 데이터만으로 월 매출을 부풀린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행위 등에 과징금 6억 4,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2026년 8월 4일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의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등록제를 신설한 개정 가맹사업법(제14조의3)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점주가 개별적으로 버티던 구조가 제도적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2. 계약 전에 법이 세워둔 세 겹의 방어선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는 정보의 격차가 큽니다. 법은 이 격차를 메우려고 계약 전 단계에 세 겹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서 제공과 14일의 숙려기간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야 하고,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전체)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건네야 합니다(제7조 제1항·제2항). 이 서류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3항).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
둘째,
예상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입니다.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고(제9조 제3항),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상담 자리에서 구두로 들은 숫자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셋째,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부라면 브랜드별로 100개를 따로 셉니다. 이 범위에는 계산 규칙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법령이 정한 기준 | 근거 |
|---|
| 예상매출액 범위 | 영업개시일부터 1년,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초과 금지 | 시행령 제9조 제3항 |
| 인접 가맹점 기준 | 같은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가장 인접한 5개 중 최대·최소를 뺀 3개의 매출환산액 범위 | 시행령 제9조 제4항 |
| 산정서 보관 | 계약 체결일부터 5년 | 법 제9조 제6항 |
3. 어떤 경우가 위법인가 — 대법원이 그은 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취득하지도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알리는 행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요사항을 빠뜨린 정보공개서를 주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되는 물품·비용을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알리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실제 사건에서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만들면서 인접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끼워 넣어 최저액을 높게 잡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보면서, 가맹본부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을 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더 중요한 대목은 손해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개설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영업손실에 점주 본인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있어 액수를 정확히 나눌 수 없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역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을 통상손해에서 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점주가 "손해액을 정확히 못 밝히면 진다"는 벽에 부딪히던 구도가 이 두 판결로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급심이 배상액을 그대로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사업자도 독립한 사업자로서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본부의 책임 비율을 상당 폭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연결이 약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본사가 산출근거를 갖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했고 계산이 시행령 기준에 맞았다면,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승부를 가릅니다.
참고로 가맹점이 100개에 못 미쳐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없는 소규모 본부라도, 일단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했다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우리는 산정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곧 면책은 아닙니다.
4. 문을 연 뒤에 터지는 분쟁 — 필수품목·영업지역·갱신거절
매출 문제로 상담을 시작하면 그 아래에 다른 분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차액가맹금(필수품목) 입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원재료·부재료·설비를 사게 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받아 가면, 그 초과분은 가맹금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명목이 물품대금이어도 실질은 가맹금이므로 계약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아가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되는데(제1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사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강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영업지역 침해입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새로 내서는 안 됩니다(제12조의4 제1항·제3항). 매출 하락의 원인이 상권 자체가 아니라 본사가 근처에 낸 새 점포인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입니다.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고,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제12조의2 제1항·제2항). 점주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점주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갱신 거절입니다. 점주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3조 제1항).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데,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본사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특히 점주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제14조의2 제5항), 표면상 다른 사유를 들었더라도 실질이 단체 활동 때문이라면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5. 계약서 말고 무엇을 모아야 하는가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맹계약서만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승패를 가르는 자료는 계약서 바깥에 있습니다. 다음이 확보되면 사건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그리고 받은 날짜를 증명할 자료 — 내용증명 봉투, 이메일 수신 기록, 수령확인서. 14일 숙려기간 위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과 산출근거 자료 — 어느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담 단계의 모든 기록 — 가맹안내서, 사업설명회 자료,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구두 약속은 이 기록으로만 살아남습니다.
·실제 매출 자료 — 포스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매출 자료. 예상치와 실적의 격차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물품 공급 내역과 단가표 — 차액가맹금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투입 비용 일체 —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인테리어 및 설비 대금,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지급 증빙.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산출근거는 본사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입니다(제9조 제6항).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본사가 "자료가 없다"고 답하는 것 자체가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6. 대응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가맹금 반환청구는 시점이 생명입니다. 계약일이 언제인지, 4개월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다른 검토보다 서면 발송이 먼저입니다.
2단계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이 서면은 나중에 청구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단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는 본부에 대한 행정 제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4단계 — 계약 해지 압박에 대비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본부가 해지를 꺼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계약서에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맹금 반환 기한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개설비용과 영업손실, 원상복구비용까지 청구 범위에 넣고 다투게 됩니다.
7.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본사가 지는 책임
가맹금 반환은 아래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하며, 각각 요구 기한이 다릅니다.
| 반환 사유 | 요구 가능 시점 | 근거 |
|---|
| 정보공개서 미제공·14일 미경과 상태의 계약 |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제1호 |
|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희망자) | 계약 체결 전 | 제10조 제1항 제2호 |
|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 (가맹점사업자)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제3호 |
|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 일방 중단 |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제4호 |
반환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따져 정합니다(제10조 제2항). 전액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4개월이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청구권(제10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37조의2)은 서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반환청구 기한을 놓쳤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두 청구를 함께 낼 때는 같은 손해가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손해배상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특히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본부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형사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1조 제1항). 14일 숙려기간을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제2호).
8. 청주·충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
가맹사업 사건은 관할 창구가 일반 민사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대전·세종·충북·충남을 관할하므로, 청주에서 발생한 가맹 분쟁도 이곳이 접수 창구입니다.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곳이 담당합니다(제22조 제2항). 선택권이 점주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에 본사 소재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해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를 내기 전에 관할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충북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충북지부에서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창업 과정에서 지급한 권리금이 얽혀 있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 형태로 가맹점을 열었다면
동업·지분 분쟁 정리 절차가 병행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루며 본 가맹 사건의 분기점은, 대부분 매장 문을 열기 전 두어 주 안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점주분들은 개업 이후의 매출표를 들고 오시지만 정작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산출근거입니다. 가맹본부는 이 서류를 법이 정한 형식대로 갖춰두는 데 익숙한 반면, 점주 쪽은 "본사 담당자가 이 정도는 나온다고 했다"는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서류 수령 시점과 서면 여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자문을 받은 사실만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된다는 점까지 감안해, 서명 전에 검토를 마치시길 권합니다.
9.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21년간 청주·충북 지역의 기업 분쟁과 계약 사건을 맡아 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사건을 다룹니다. 가맹 분쟁은 계약과 세무, 상표가 한 사건 안에서 얽히는 영역이라 이 조합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상담 첫 단계에서 가맹금 반환 기한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함께 계산해 남은 시간을 확정합니다. 둘째,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법령 기준에 대조해 위반 지점을 특정합니다. 셋째, 물품 공급 단가를 검토해 차액가맹금 해당 여부를 가려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민사 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를 골라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섯째, 산출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확보 방안을 준비합니다. 여섯째, 본부의 해지·갱신거절 통지에 대해 제14조와 제13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응합니다. 일곱째, 가맹금·인테리어비·권리금의 회계 처리와 폐업 시 세무 문제를 같은 창구에서 정리하고,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먼저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가맹 분쟁은 시점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 043-291-5555 · 법률사무소 信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