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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빌려준 돈은 몇 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A.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빌려준 쪽이든 빌린 쪽이든 한쪽이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해 주고받은 돈이면 5년(상법 제64조)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받는 돈, 공사대금,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기간은 갚기로 한 날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 전에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은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그 10년이 끝나 갈 때 다시 소송을 내서 또 늘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 상대가 일부를 갚은 경우, 예전에는 남은 빚 전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5년 7월 이 추정을 폐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이제는 조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빚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1. 서랍 속 차용증을 다시 꺼내 든 분들께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이미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같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어떤 돈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언제부터 세는지가 정해져 있으며, 중간에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은 경우를 다루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2. 몇 년인지는 「어떤 돈인지」로 갈립니다

채권소멸시효근거
개인끼리 빌려준 돈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한쪽이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해 빌려주거나 빌린 돈5년상법 제64조, 제47조
이자·월세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받는 돈3년민법 제163조 제1호
공사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3호
생산자나 상인이 판 물건값(물품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음식값·숙박료1년민법 제164조 제1호
불법행위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조정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같은 「빌려준 돈」이라도 원금과 이자의 시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원금은 10년이어도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하나하나가 3년짜리 채권이라, 오래 묵히면 앞쪽 이자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5년이 적용되는 데에는 빌린 사람만 상인이어도 충분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가게나 회사를 하는 사람이 빌린 돈은 영업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5년으로 보게 됩니다. 또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게 하므로, 상인 사이의 거래라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이 두 갈래는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3. 언제부터 세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갚을 날을 정해 빌려주었다면 그날이 지나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빌려주면서 2017년 말까지 갚기로 했다면, 10년은 2017년 말 이후부터 셉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세는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빌려준 날을 출발점으로 잡고 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회차마다 각자의 지급일부터 따로 셉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밀리는 순간 저절로 전액이 갚을 돈이 되는 약정이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전액을 갚으라」고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 약정이면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남은 돈 전체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절로 상실된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쪽, 즉 통지가 필요한 약정으로 추정하고, 그 경우 통지 전까지는 밀린 회차마다 원래 지급일부터 따로 센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날짜를 넣어 보시려면 소멸시효 계산기를 쓰시면 완성일이 바로 나옵니다.

4.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

민법 제168조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셋을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처럼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2항).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도 시효를 멈춥니다. 회수를 대비하면서 시효도 지키는 셈입니다. ·승인: 상대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그런 문자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십시오. 흔히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것(최고)은 시효를 6개월 늦춰 줄 뿐입니다. 그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판결을 받으면 10년, 그 10년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3년짜리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는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같고(같은 조 제2항),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 예컨대 판결 뒤에 생기는 장래의 이자 같은 것에는 이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 제3항). 판결을 받고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10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채권의 10년이 다가올 때 시효를 중단하려고 다시 내는 소송은 허용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처음 판결에서 인정한 권리를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해 대법원은 같은 돈을 다시 달라고 하는 이행소송 대신,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받는 소송도 고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받을 돈을 판결로 확정해 두셨다면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9년차에 다시 챙기셔야 합니다.

6.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았다면, 2025년 판례 변경

이 부분이 최근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967년부터 반세기 넘게 이어진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빚을 추심업체가 「10만 원만 먼저 넣으시라」고 권하고, 그 돈이 들어오면 남은 빚 전체가 되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 7. 24.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추정을 폐기했습니다(2023다240299).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기간, 기산점, 중단 사유를 따져야 알 수 있어 보통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면서 굳이 이익을 버리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뜻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 추정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일부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직접 지적했습니다. 이제 포기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기준은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발적이었는지, 갚은 돈과 시효가 지난 빚의 차이, 시효가 지나고 얼마나 흘렀는지, 갚을 당시와 그 전후의 말과 행동, 두 사람의 관계와 거래 지식·경험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갚은 1,800만 원은 새로 빌린 돈의 12개월분 이자와 금액이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옛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가지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를 갚은 것은 지금도 승인이어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는 다시 시작시킬 시효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빚을 인정했더라도 문제는 오직 시효이익을 포기했느냐입니다. 바뀐 것은 바로 이 뒤쪽의 판단입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도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그래도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변경은 그런 의사를 「추정」해 주지 않을 뿐이고, 진짜 포기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빚을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채권이 사라지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그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한편 빌려줄 때 차용증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써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약정으로 시효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84조).

7. 받으실 분과 갚으실 분이 지금 확인하실 것

돈을 받으실 분이라면 첫째, 갚기로 한 날과 마지막으로 돈이나 연락을 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승인 시점부터 다시 셀 수 있습니다. 둘째, 시효가 1년 안쪽으로 남았다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셋째, 이미 판결이 있다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독촉을 받으신 분이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빚을 바로 갚거나 각서를 쓰기 전에 기간부터 따져 보십시오. 2025년 판례 변경으로 조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빚이 살아나지는 않지만, 갚으면서 남긴 말과 문서는 나중에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이 들어왔다면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답변서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적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 빚에도 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소멸시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기간을 「빌려준 날」부터 세는 것입니다. 기간은 갚기로 한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어서, 스스로 포기했던 돈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넉넉히 남겨 두고 안심하다가, 받을 돈의 일부가 3년짜리 이자나 물품대금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판례 변경은 채무자 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독촉받으며 「일부라도 넣으면 끝」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예전 판례에 기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를 먼저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8.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개인 간 빌려준 돈은 10년, 한쪽이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해 주고받은 돈은 5년, 이자·공사대금·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둘째, 기간은 갚기로 한 날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셋째, 소송·압류·가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내용증명은 6개월의 여유만 줍니다. 넷째,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10년이 되고, 그 10년도 다시 소송을 내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던 판례는 2025년 7월 폐기됐습니다. 여섯째,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째 민·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받을 돈이 있으신 분께는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중단 방법, 가압류·지급명령·소송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를 함께 따져 드리고, 독촉을 받으신 분께는 시효 완성 여부와 대응 방법을 짚어 드립니다. 날짜가 걸린 문제이니 망설여지시면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제64조(상사시효)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등록일 2026-10-18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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