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도구 · 민사 기간
소멸시효 계산기
채권별 기간 · 완성일 · 중단까지
어떤 돈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었는지만 넣으세요. 소멸시효의 마지막 날을 보여 드립니다. 일부를 갚았거나 내용증명·소송·가압류를 했다면 다시 세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 채권 24가지 · 기간 · 기산점
- 중단 · 일부 변제 · 내용증명 · 소송 · 가압류
- 공휴일 1991~2050 반영
- 2025·2026 대법원 판례 반영
넣으신 날짜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어떤 돈인가요
한쪽이 상인(회사·개인사업자)이고, 그 영업을 위해 한 거래인가요? 상법 제64조 · 제3조
2언제부터 받을 수 있었나요
3그 뒤에 있었던 일 없으면 건너뛰세요
시효를 멈추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날짜와 함께 넣으세요.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 채권은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에 완성됩니다. 중단 뒤 다시 세는 기간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소송·지급명령만 반영합니다. 일부 변제나 내용증명이 있었다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채권 종류와 날짜를 넣으세요.
소멸시효는 이렇게 셉니다
- 첫날은 빼고 셉니다. 갚기로 한 날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제157조).
- 년·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마지막 해·달에서 세기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런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제160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제161조). 토요일은 2008. 3. 22.부터 들어갔습니다.
-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버리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제178조).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제165조).
소멸시효 한눈에
채권별 소멸시효
행을 누르면 그 채권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빌려준 돈 · 상거래
물건값 · 공사 · 일한 값
일한 사람 · 보험
손해배상
판결 · 그 밖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판례로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상행위인지, 언제 청구할 수 있었는지 등), 날짜가 촉박하면 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시효를 멈추게 하는 일(중단)
압류·가압류는 권리자가 스스로 취소하거나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5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했다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76조). 예금 계좌가 없는 은행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 중단이 끝나고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완성을 미루는 일(정지)
마지막 날이 미뤄지는 공휴일
이 계산기는 1991년부터 2050년까지의 공휴일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지정될 임시공휴일이나 선거일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루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되어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제3조). 갚기로 한 날부터 세고,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때부터 셉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제157조), 년·월은 달력으로 세어 마지막 해·달에서 세기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61조).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이 됩니다(민법 제174조). 6개월이 지나면 최고의 효력은 없어지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일부 변제, 이자 지급, 각서, 분할 상환 약속 등)은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버리고 그날부터 새로 셉니다(제178조 제1항). 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갚은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5. 7. 24.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로, 시효가 끝난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가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았더라도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조정·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10년이 끝나 가면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낼 수 있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따지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시효가 끝난 뒤 일부를 갚는 것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사대금·물품대금은 3년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과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원래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시효를 따릅니다(상법 제64조 단서). 공사대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세고, 정함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월급은 달마다 받기로 한 날부터 따로 세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시효가 끝납니다.
사고나 사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