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 형사

고소장 작성 AI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질문에 답하면 죄명과 기한은 계산해서, 범죄사실은 AI 가 정리해서 경찰서에 낼 고소장 초안을 만듭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세요. AI 가 죄명을 추정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여러 일은 한 고소장에 함께 씁니다.

여기 쓰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만들고 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1무슨 일을 당했나요?

돈을 돌려받는 일은 형사 고소와 따로 갑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내용증명 작성 AI나 소장 작성 AI도 함께 보세요. 교통사고는 사고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2누가 누구를 고소하나요?

이름과 주소는 AI 를 거치지 않고 적으신 그대로 고소장에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 적지 마세요. 인쇄한 뒤 손으로 적는 칸을 비워 둡니다.

고소인(피해를 입은 사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가족·친척 사이면 고소할 수 있는지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3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①에서 무슨 일인지 고르세요.

AI가 한 건씩 써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쳐 쓰기도 1회).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죄명과 고소취지

기한

공소시효 · 고소기간

    여기에 고소장이 나옵니다. 질문에 답하고 «고소장 쓰기»를 누르세요. (횟수 차감 없음)

    죄명별 법정형과 공소시효

    오른쪽 «죄명과 고소취지»와 «기한»은 이 표로 계산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

    돈 · 물건

    몸 · 안전

    명예

    성범죄

    생활

    법정형으로 정하는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공소시효
    사형25년
    무기징역 · 무기금고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 금고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1년

    관련 조문

    고소장 아래 근거 조문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갑니다.

    고소 · 기간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026. 10. 2. 시행 · 그 전에는 검사에게도 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되, 시효는 첫날을 하루로 센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는다(시효는 제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두는 것도 같다. 형법 제156조무고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새 법률에 따른다.

    공소시효

    고소한 뒤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로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경우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2026. 10. 2.부터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검사는 고소·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 10. 2. 시행 · 그 전에는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고소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항고(2026. 10. 2.부터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돈 · 물건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 12. 23. 시행. 그 전의 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사기와 공갈의 죄에는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를 준용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횡령과 배임의 죄에는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를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절도의 죄에는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를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제323조의 죄(절도·사기·횡령 등에 준용)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2024. 6. 27.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2025. 12. 31. 개정 · 옛 규정은 가까운 가족 사이면 형을 면제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몸 · 안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

    성범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2023. 2. 23. 2021헌가9) 효력을 잃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성폭력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생활

    고소장 내는 법

    1. 어디에 내나: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서 민원실에 내고,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경찰서에 내면 수사가 빠릅니다. «낼 곳» 아래 «주소로 관할 경찰서 찾기»에 그 주소를 넣으면 관할 경찰서와 전화번호를 찾아 고소장에 넣어 드립니다.
    2. 무엇을 가져가나: 고소장 1통, 번호를 붙인 증거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는 인쇄한 뒤 손으로 적으세요. 원본 증거(휴대전화 메시지·영상)는 조사 때 보여 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도록 챙겨 둡니다.
    3. 고소한 뒤: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보낼지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 2026. 10. 2. 시행). 보내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이유를 알려 주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6·제245조의7 · 2026. 10. 2.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4. 급할 때: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스토킹은 경찰에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5. 돈을 돌려받는 일은 따로: 고소로 처벌이 되어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씁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사실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하고,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경찰서에 내면 수사가 빠릅니다. 이 도구의 «주소로 관할 경찰서 찾기»에 그 주소를 넣으면 관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의 받는 곳에 넣어 드립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라, 어떤 일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죄명은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이 도구에서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를 고르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면 AI 가 해당할 수 있는 죄명을 추정해 고소장을 씁니다. 추정한 죄명이 이 페이지의 죄명 표에 있으면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 고소장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한 여러 일은 고소장 한 장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함께 고소할 일 추가»로 3개까지 넣으면 죄명·법정형·공소시효·친고죄 고소기간을 일마다 따로 계산하고, 범죄사실을 «가. 사기 · 나. 협박»처럼 나눠 씁니다. 피고소인이 여럿이면 일마다 누가 했는지 고르면 고소취지를 «피고소인 김철수를 사기죄로, 피고소인 이영희를 사기죄 및 협박죄로»처럼 사람마다 나눠 적습니다.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일마다 따로 흐르니 가장 이른 마감부터 보세요.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친 일처럼 합치면 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 도구가 따로 알려 줍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고죄(모욕 등)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제2항).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그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기간을 정합니다(제249조·제250조). 예를 들어 사기(20년 이하의 징역)는 10년, 횡령(5년 이하의 징역)은 7년, 폭행(2년 이하의 징역)은 5년입니다. 법정형은 범행 때의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 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어야 사기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그런 사정이 없으면 민사 문제로 보아 «혐의없음»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돌려받는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족이나 친척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사기·횡령·절도는 가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이때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 2024. 6. 27. 이후의 범행).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옛 법은 가까운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으로 2025. 12. 31. 바뀌었습니다.

    고소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정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보내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6·제245조의7).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사실과 조금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과장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성폭력 피해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1조).

    AI 가 쓴 고소장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죄명·당사자·날짜·금액을 입력하신 값과 계산으로 채우고 범죄사실·고소이유 문장만 AI 가 씁니다. 그래도 실제로 있었던 일과 다른 문장이 없는지 한 줄씩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최종으로 정하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가 크면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