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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대출·알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경계는 인식에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참고인 조사로 끝나고 무혐의가 나오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기 공범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형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모든 가담자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콜센터에 들어가 조직 안에서 활동한 경우와, 국내에서 현금만 받아 전달한 경우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게다가 형사에서 벗어나도 세 가지가 남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유죄 시 3~5년간 전 금융권 전자금융거래 제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그리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민사는 대법원이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넓히지 말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대법원 2023다288703)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세 답변

1. 참고인으로 끝나느냐, 공범이 되느냐

청주에서도 이런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등급을 올려 드리겠다"는 말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보냈는데, 얼마 뒤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또는 "단순 심부름, 일당 20만 원"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며칠 만에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의 특징은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참고인 조사로 끝나거나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공범이 되고, 그때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책과 상담원 대부분이 국외에 있어 검거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은 국내에서 붙잡히는 하위 가담자에게 집중됩니다. 억울하다는 호소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계좌·유심을 넘긴 경우 — 무엇을 넘겼는지가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에 관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나눠 정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결과를 가릅니다. ·양도·양수(제1호) — 통장이나 체크카드 자체를 넘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대여(제2호) —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 금지됩니다. 보관·전달·유통도 같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인식(제3호) —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6조의3은 계좌번호·비밀번호 같은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들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3호와 제6조의3은 「알면서」가 요건이므로 대출에 속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1호 양도는 인식이나 대가와 무관하므로, 통장과 카드를 실제로 건넸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에서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넘긴 쪽에서 보면 「양도」와 「잠시 빌려준 것」의 경계가 실제로 다투어진다는 뜻이므로, 어떤 조건으로 얼마 동안 건넸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심을 넘기게 하는 수법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좌 문제와 별개로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같은 특별법 제13조의3).

3. 「고액 알바」 전달책 — 미필적 고의에서 갈립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해 상부에 넘기는 역할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혹시 범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겼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인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를 열거했는데, 그 목록이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조직원과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수단 ·일을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넘길 때 쓴 방법, 특히 제3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는지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본인의 나이·지능·경력 업무에 비해 보수가 이례적으로 높고,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가 오갔으며, 계약서가 없고, 다른 사람 이름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런 사정이 겹칠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갔다면 고의가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인 절차를 거쳤는지, 보수가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 즉시 그만두었는지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대화 기록과 구인 광고 원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4. 어디까지가 「조직원」인가 —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보이스피싱에 엮이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처벌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리고, 그 차이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범죄단체죄가 적용되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과 상담원,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을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사기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피고인들은 해외 콜센터에 들어가 조직의 통솔체계 안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인정되는 것도 대체로 이런 경우, 곧 해외 콜센터에 입소해 합숙·교육을 받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맡은 유형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현금만 받아 전달한 경우는 다릅니다. 텔레그램 같은 수단으로 단발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이라면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범죄단체죄가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방조로 낮춰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면 조직 전체가 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본인이 받은 일당이 몇십만 원이어도 피해액은 수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조가 "짧게 몇 번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냐"는 물음의 답입니다. 양형은 어떻게 갈리나.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으며 조직 내 최하위 역할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적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기간이 길거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팀장급 이상의 역할을 맡았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자수와 초기 자백, 피해 회복 노력(합의·공탁)이 가장 크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인식이 확고해 실형 선고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형사에서 벗어나도 남는 것

무혐의를 받아도 상황이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가 따로 굴러갑니다. 첫째, 계좌 지급정지입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가 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7조 제1항).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소명 등이 사유인데,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는 배제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전자금융거래 제한입니다. 흔히 "10년간 대출이 막힌다"고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13조의2는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전제라는 점, 그리고 기간이 3년과 5년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대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6. 민사 손해배상 — 과실에 의한 방조를 다투는 법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범위를 좁게 잡아 두었습니다.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 ①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 ②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③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④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계좌 명의인 사건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대법원은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에서 계좌 명의인의 과실 방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그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방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당이득에 관해서도, 송금된 5,400만 원 가운데 사기범의 요청으로 돌려준 5,000만 원을 뺀 실제로 명의인에게 귀속된 400만 원만이 이득액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정리하면 방어의 뼈대는 셋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피해는 조직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됐고 계좌는 송금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돈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 무혐의 처분은 민사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7.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 화면, 구인 광고 원문,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을 먼저 저장하십시오. 광고와 대화방은 상대가 지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은 첫 진술입니다. 추측이나 짐작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시고, 언제 무엇을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를 확인된 범위에서만 진술하십시오. 특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같은 표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점을 어느 시점에 의심했는지 정확히 구분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쪽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셨다면 2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금융·민사가 각각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는 점이 이 사건 유형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본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신고·환급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환급 절차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대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과 불법추심 대응은 연 60%가 넘는 사채,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유형에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피해자로만 설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인식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속았다"를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넘겼고, 어느 시점까지는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유효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시는 것은 형사에만 시선이 쏠려 지급정지 이의제기 기간과 민사 답변 기한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세 절차는 따로 굴러가고, 어느 하나를 놓치면 나머지가 유리해도 손해가 남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무엇을 넘겼는지부터 가립니다. 접근매체 양도인지 대여인지 계좌 정보 제공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사정과 반박할 사정을 대조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셋째, 광고·대화·거래내역을 첫 진술 전에 확보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지급정지 이의제기 2개월과 민사 답변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다섯째, 민사에서는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 실질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여섯째, 형사 결과가 전자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미리 계산해 처분의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일곱째, 소송대리 전부가 부담스러운 분께는 서면 작성만 지원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의 방어 전반은 청주 형사 사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32조(종범), 제347조(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49조(벌칙)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록일 2026-08-2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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