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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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청주에서 강제집행 방법?

A. 양육비 미이행 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소득 직접 공제),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신고(이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단계로 강제 가능.

상세 답변

청주에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 회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양육비 미이행 강제 절차 (단계적) **1단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 양육비 부담조서·판결문 보유 시 가정법원에 이행 청구 - 가정법원이 이행명령 → 의무자가 이행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청주가정법원 관할 **2단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 의무자의 정기 소득(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친에게 지급: - 의무자가 2회 이상 미이행 시 신청 가능 - 회사·고용주에 통지 → 의무자 월급에서 자동 공제 - 의무자가 직장 옮겨도 새 직장에 통지 가능 **3단계: 일시금 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의무자가 의도적으로 회피 시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명령. 이행 안 하면 강제집행 가능. **4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에 신고 시: - 이름 공개 (양육비 채무자 명단) - 운전면허 정지·취소 - 출국금지 - 신용 정보 등록 (대출 곤란) 2. 강제집행 의무자 재산(부동산·예금·차량)에 강제집행: -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집행권원 -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가압류 선행 시 회수율 ↑ 3. 형사 고발 가능성 양육비 거부가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형사처벌 안 됨. 단: - 자력이 충분한데 고의로 회피하면 양육비 미이행 자체로는 형사 안 됨 - 다만 재산 은닉·허위 진술은 사기죄·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가능 4. 양육비 청구권 시효 - 양육비는 매월 발생 → 매월 별도 시효 3년 (민법 제163조) - 이미 발생한 양육비도 3년 내 청구 권장 - 시효 임박 시 즉시 강제집행·소송 제기 5. 양육비 증액 청구 의무자 소득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학비·의료비) 시 증액 청구 가능 (민법 제837조 제5항). 6. 새 가정 형성과의 관계 의무자가 재혼·새 자녀 출산해도 종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 그대로. 새 가족 형성이 양육비 감액 사유 되기는 어려움. 7.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을 무료 지원: - 양육비 협의 중개·소송 대리 - 강제집행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양육비 회수 + 강제집행 + 세무(인적공제) 통합 대응. 양육비 미지급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63조(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일시금 지급명령), 제64조(이행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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