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청주에서 강제집행 방법?
A. 양육비 미이행 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소득 직접 공제),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신고(이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단계로 강제 가능.
상세 답변
청주에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 회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양육비 미이행 강제 절차 (단계적)
**1단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 양육비 부담조서·판결문 보유 시 가정법원에 이행 청구
- 가정법원이 이행명령 → 의무자가 이행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청주가정법원 관할
**2단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
의무자의 정기 소득(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친에게 지급:
- 의무자가 2회 이상 미이행 시 신청 가능
- 회사·고용주에 통지 → 의무자 월급에서 자동 공제
- 의무자가 직장 옮겨도 새 직장에 통지 가능
**3단계: 일시금 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의무자가 의도적으로 회피 시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명령. 이행 안 하면 강제집행 가능.
**4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에 신고 시:
- 이름 공개 (양육비 채무자 명단)
- 운전면허 정지·취소
- 출국금지
- 신용 정보 등록 (대출 곤란)
2. 강제집행
의무자 재산(부동산·예금·차량)에 강제집행:
-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집행권원
-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가압류 선행 시 회수율 ↑
3. 형사 고발 가능성
양육비 거부가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형사처벌 안 됨. 단:
- 자력이 충분한데 고의로 회피하면 양육비 미이행 자체로는 형사 안 됨
- 다만 재산 은닉·허위 진술은 사기죄·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가능
4. 양육비 청구권 시효
- 양육비는 매월 발생 → 매월 별도 시효 3년 (민법 제163조)
- 이미 발생한 양육비도 3년 내 청구 권장
- 시효 임박 시 즉시 강제집행·소송 제기
5. 양육비 증액 청구
의무자 소득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학비·의료비) 시 증액 청구 가능 (민법 제837조 제5항).
6. 새 가정 형성과의 관계
의무자가 재혼·새 자녀 출산해도 종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 그대로. 새 가족 형성이 양육비 감액 사유 되기는 어려움.
7.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을 무료 지원:
- 양육비 협의 중개·소송 대리
- 강제집행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양육비 회수 + 강제집행 + 세무(인적공제) 통합 대응. 양육비 미지급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63조(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일시금 지급명령), 제64조(이행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실제 사건은 변호사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