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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이혼 절차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입니다(민법 제834조).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고(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를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 전이면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법 규칙 제80조).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보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중요합니다 — 이것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1스766), 과거 양육비는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8스724).

상세 답변

1. 단순한 절차인데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

청주에서 협의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둘이 합의했으니 서류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고(민법 제834조), 다투는 상대가 없으니 절차 자체는 재판상 이혼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간단합니다. 보통 한 달에서 석 달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이혼한 뒤에 옵니다. 몇 해 지나 양육비가 밀리거나, 재산분할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거나,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때 꺼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혼할 때 어떤 문서를 어떤 형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의 절차를 순서대로 짚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를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2. 절차와 두 개의 기간 — 기산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협의이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부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재산에 관해 1차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청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청주지방법원이 이 사무를 맡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시·구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이 두 번 걸리는데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문은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적고 있어, 임신 중이어도 3개월이 적용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기간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확인만 받아 두고 미루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3. 확인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 철회와 「먼저 낸 쪽」

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성립한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혼은 신고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이라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은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도록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만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서류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규칙 제79조는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낼 수 있고, 먼저 접수한 쪽의 의사대로 결론이 납니다. 마음이 바뀌셨다면 그날 바로 철회서를 내셔야 합니다.

4. 자녀 — 협의서보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중요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제837조 제2항).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를 확인하면 확인서와 함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그 효력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부담조서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입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밀렸을 때 따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이것으로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따로 쓴 합의서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쓸 때 양육비 금액·지급일·지급 기간·계좌를 조서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특정해 두는 것이 뒤에 오는 몇 년을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강제집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데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협의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했음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를 미루면 조서도 쓸 수 없습니다.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로 정합니다. 산정 방법은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를 보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은 통상 격주 주말이나 주 1회 정도로 정하는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이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가지는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5. 과거 양육비 — 2024년 전원합의체가 시효를 바꿨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제대로 정해 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판례가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권리는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이라는 재산권의 성격이 전면에 나오므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실무에서 이 말은 이렇게 읽힙니다.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는 시계가 돌아갑니다. 오래 미뤄 두었던 과거 양육비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성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6. 재산분할 — 2년, 그것도 「법원에」

협의이혼에서 재산은 부부가 자유롭게 나눕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예금·부동산·자동차·퇴직금 등이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그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한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에 있습니다. 정하지 못한 채 이혼했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이 2년이 제척기간이며,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말로 요구한 것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2년 안에 청구하되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넣을지까지 그 안에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를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협의가 깨져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으로 결론이 나면 그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써 두었는데 막판에 합의가 깨져 소송으로 간 경우, 그 합의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이미 도장 찍은 게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7. 변호사 비용과, 협의이혼이 맞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 변호사 보수는 맡기는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서·합의서를 검토하고 의사확인에 동행하는 경우, 의사확인 신청은 본인이 하고 양육·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때는 별도 수임료)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과 견주면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진단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리합니다. 한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에서 견해차가 큰 경우, 폭행·학대 등으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은 처음부터 재판으로 가는 편이 권리 보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의 흐름은 이혼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가사사건을 다루며 보면, 협의이혼에서 뒤에 다투게 되는 분들은 대개 이혼할 때 사이가 나빴던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이가 나쁘지 않아 "굳이 문서로 남길 것 있느냐"며 말로만 정하고 넘어간 분들입니다. 몇 해가 지나 각자 사정이 달라지면 그때는 말로 정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다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합의를 몇 년 뒤에도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조서에 어떻게 적어 두느냐가 그 뒤 여러 해의 부담을 가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이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협의이혼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협의이혼이 맞는 사안인지부터 가립니다. 위자료나 유책 사유가 걸린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둘째, 첫 상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부부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셋째,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특정해 뒷날 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재산분할은 2년 제척기간과 분할 대상 범위를 함께 짚어 빠뜨리는 재산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다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재산분할에 따르는 양도세·증여세까지 한 자리에서 안내합니다. 여섯째, 협의가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즉시 연계하되, 이미 써 둔 합의서의 효력 문제부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협의가 어려워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까지 이혼 절차 전반은 청주 이혼·상속 분쟁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남기는 문서가 몇 년 뒤를 정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08-31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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