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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이혼할 때 변호사 비용과 절차는?

A.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이혼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민법 제834조 이하),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면접교섭 협의서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협의서 작성·검토·의사확인 동행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1. 협의이혼 — 가장 단순한 이혼 방식

청주에서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단순하고 빠른 길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말이 주는 인상과 달리, 법원의 의사확인 절차와 숙려기간,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등 정해진 절차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므로 보통 1~3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립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짧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사후 분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절차는 여섯 단계

협의이혼은 대체로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재산 분할에 관해 1차로 합의하고(이 단계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합의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다음 숙려기간을 거치고, 기간이 끝나면 부부가 다시 출석해 판사가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재산 분할 이행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이 시작됩니다.

3.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

민법 제836조의2는 이혼을 한 번 더 숙고하도록 숙려기간을 둡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학대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양육·면접교섭 협의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할지(양육권자), 누가 친권자가 될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를 어떻게 언제까지 지급할지, 그리고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자주 만날지(면접교섭)를 협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에 따라 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FAQ "청주 양육비 산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은 통상 격주 주말이나 주 1회 정도로 정하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조정합니다.

5. 재산 분할 협의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도 부부의 합의로 나눕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예금·부동산·자동차·퇴직금 등이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그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어 부부가 자유롭게 정하되, 보통 혼인 기간과 기여도, 자녀 양육 부담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의 이전 시점과 비용, 예금·증권의 분할 비율, 채무 분담까지 명확히 적고 공증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습니다.

6.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협의이혼의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도와 진행 방식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협의서·합의서를 검토하고 의사확인에 동행하는 경우,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때는 별도 수임료), 의사확인 신청은 본인이 하고 양육·재산 분할 협의서만 변호사가 작성하는 경우 등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진단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7. 협의이혼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리합니다. 한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에서 견해 차가 큰 경우, 폭행·학대 등으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외도 같은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은 권리 보전을 위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이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협의이혼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첫 상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부부 한 분만 또는 두 분이 함께 오셔도 됩니다. 둘째, 사후 분쟁을 막는 디테일까지 살펴 합의서·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법원 기준을 참고해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넷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재산 분할에 따른 양도세·증여세까지 한 자리에서 안내합니다. 다섯째, 협의가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즉시 연계해 대응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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