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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Q.제가 산 명품 가방을 청주의 가죽공방에 맡겨 지갑·파우치로 리폼했는데, 명품 브랜드 본사가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A.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2024다311181)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SNS에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올리거나,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면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청주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명품 리폼을 의뢰하셨다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계약서·재판매 정책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질문 배경

"제가 10년 전에 산 명품 가방을 더 이상 들지 않아 청주의 가죽공방에서 지갑과 카드케이스로 리폼했는데, 며칠 전 명품 브랜드 본사 측에서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청주에서 가죽공방·리폼샵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명품 소비자 모두 이 질문을 자주 보내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새 판결(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침해를 인정받아 거액의 손해배상이 확정되어 가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리폼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용 목적인지·광고나 홍보가 있었는지·재판매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4다31118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가죽 리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 소유의 명품 가방을 가져와 "이 가방을 분해해 작은 지갑·파우치·카드케이스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가 분해·재단·재봉을 거쳐 리폼 제품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리폼 과정에서 원래 가방에 박혀 있던 명품 브랜드 로고(상표)가 그대로 새 지갑·파우치 표면에 남게 됩니다. 브랜드 본사는 "리폼 제품에 자사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새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특허법원)은 모두 침해를 인정하고 거액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민사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므로 2심 법원이 특허법원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한 뒤 의뢰인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상표적 사용' 개념과 침해 판단의 핵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하면서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전시하는 행위, 광고에 상표를 표시·전시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행위가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일관되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 즉 '상표적 사용'만을 침해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폼 제품은 시장에 새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물을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리폼업자는 새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셋째, 따라서 리폼 제품에 상표가 남아 있더라도 이는 원소재의 흔적일 뿐, 새로운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침해가 인정되는 5가지 경우

판결을 잘못 읽으면 "이제 명품 리폼은 다 안전하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충북) 지역 가죽공방·리폼샵 운영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5가지 위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폼 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 의뢰인 사용이 아닌 시장 유통이 일어나면 명백히 상표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2. SNS·홈페이지·블로그에 작업물을 홍보용으로 노출하는 경우 — 리폼 자체는 합법이어도,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광고에 활용하면 상표법 제2조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침해가 됩니다. 3. 의뢰인 가방이 위조품(짝퉁)이었던 경우 — 정품을 전제한 면책이므로, 위조품을 리폼하면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4. 여러 의뢰인의 가방을 모아 가공·교환하는 경우 — '맞춤형 개인 리폼'을 넘어 사실상 새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가까워지면 출처혼동 여지가 발생합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주지·저명상표 혼동행위(가목·나목)' 또는 '식별력·명성 손상행위(다목, 희석화)'에 해당하면,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손해배상, 제18조 제4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다목(희석화)은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과실 단계에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청주 가죽공방·리폼업 운영자가 지금 해야 할 4가지

1. 계약서·작업의뢰서에 '개인 사용 목적' 명시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약 조항을 받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SNS·홈페이지·인스타그램 작업 사진에서 명품 로고가 식별 가능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십시오. 광고 목적 노출은 별도 침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3. 정품 확인 절차를 내부 매뉴얼화하십시오. 위조품 리폼 시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 시 영수증·정품 인증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4. 고객 리폼 제품의 작업의뢰서·전후 사진을 5년 이상 보존하십시오. 분쟁 발생 시 '개인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명품 의뢰인이 알아야 할 점

본인 소유의 정품 가방을 리폼해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명히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리폼한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당근마켓·크림 등)에 올려 판매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리폼업자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양면의 처벌 수위 — 친고죄·비친고죄 구분 주의

형사 측면에서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상표법 제235조)에 따라 법인 사업자는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실 점은,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즉, 명품 브랜드 본사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규정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므로 상표권 침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청주지방검찰청에서 인지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민사 측면에서는 상표법 제109조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110조의 손해액 추정, 제112조의 고의 추정이 작동하므로 권리자의 입증 부담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손해액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번복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판결). 청주 가죽공방·리폼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액 다툼 단계에서 적극 활용할 만한 쟁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의 손해배상과 제18조 제4항 제1호의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죄수 관계 — 복수 등록상표가 표시된 경우

명품 브랜드는 통상 모노그램·로고·태그·라벨 등 복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하므로, 리폼 제품에 여러 개의 등록상표가 함께 표시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죄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죄수 관계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청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4단계 대응

1단계 —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답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무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즉답하면 침해 자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증거를 보전하십시오. 의뢰인 작업의뢰서·영수증·작업 전후 사진·SNS 게시 이력을 즉시 보존하고 캡처해 두십시오. 3단계 —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대응하십시오. 청주청원경찰서·청주지방검찰청에서 출석 요구가 있으면 변호인 동행권을 활용하십시오. 민사 본안은 청주지방법원에 제기되더라도 상표권 침해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4단계 — 합의 시점을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대법원 판결로 협상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1심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합의금이 책정되었다면, 지금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쟁점

Q. 디자인보호법 위반은 별도로 적용되나요? A. 명품 브랜드 가방의 외형이 등록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른 권리침해 금지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은 등록·공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키프리스(KIPRIS)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따로 묻나요? A. 명품 브랜드의 명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와 별개로 추가 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청주 지역에서 가죽 리폼·명품 수선·맞춤 가방 제작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리폼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단순한 결론은 위험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광고 노출 여부·정품성·재판매 가능성 네 가지 축을 사업 운영 매뉴얼 전반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침해죄가 비친고죄라는 점, 부정경쟁방지법 형량은 행위 유형별로 다층적이라는 점, 손해액 추정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은 사건 초기 전략 수립의 핵심 변수입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인근(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에서 21년차 변호사 1인이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가죽공방·리폼샵 사업자 자문, 디자인보호법 분쟁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의 사업자분이나 명품 소비자분이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 043-291-5555로 연락 주십시오. 충청 전 지역에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2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3항, 제112조, 제230조, 제23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18조 제4항 제1호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등록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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