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 FAQ 8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도매로 떼어 온 물건을 팔았는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만든 사람이 아닌데도 책임지나요?
책임을 집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붙이는 것뿐 아니라 그 상품을 팔거나 넘기는 것, 온라인몰에 올리는 것, 진열하는 것까지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아직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둔 상태도 양도·인도할 목적이면 침해로 봅니다(제108조 제1항 제4호). 다만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자리와 통하지 않는 자리가 갈립니다. 판매 중지와 폐기 요구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제107조),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품에 「등록상표」 표시가 있었다면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12조). 반면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해 정말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제230조). 떼어 온 도매상에 물어내는 길도 있지만 상인끼리의 거래라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상법 제69조).
상세답변 보기디자인을 베꼈다며 받은 라벨 폐기와 3,000만 원 청구, 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돌려 전부 막은 사건
충북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양조장이 «내 등록디자인과 상표를 베꼈다»는 이유로 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병에 붙이는 라벨의 디자인을 등록해 두고 있었고, 라벨을 쓰지 말 것과 이미 만든 라벨을 모두 폐기할 것, 그리고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우리 라벨은 그 디자인과 다르다»를 다투는 대신, 특허심판원에 그 디자인등록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냈습니다. 그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디자인과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자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고, 상표권과 부정경쟁 주장까지 모두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다만 결론이 나기까지 3년 반이 걸렸고, 의뢰인이 받아 낸 돈은 없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상표·특허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특허 분쟁은 한 곳에서만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권리의 범위나 효력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하고, 침해를 멈추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일은 법원이 소송으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진행하지만, 불복하면 결국 둘 다 특허법원으로 모입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청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도 침해소송 1심은 청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상표법 제162조).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상표·특허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선점 대응·손해배상액·특허 침해 판단 같은 개별 쟁점은 지적재산권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학습 단계의 복제, 둘째 출력물이 내 표현을 재현하는 단계, 셋째 이름이 빠지거나 작품이 변형되는 저작인격권 침해입니다. 실무 순서는 증거 보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 → 협의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입니다. 두 가지 기한과 문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상대가 다투는 논리는 대개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제가 산 명품 가방을 청주의 가죽공방에 맡겨 지갑·파우치로 리폼했는데, 명품 브랜드 본사가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2024다311181)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SNS에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올리거나,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면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청주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명품 리폼을 의뢰하셨다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계약서·재판매 정책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고,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는 3,0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한식·중식·분식 등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각 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제140조 단서 제1호).
상세답변 보기키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 제1항)를 따르므로, 오래 써 온 상호라도 등록을 미루면 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점당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길이 셋 있습니다. 첫째,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면 무효로 돌립니다(제34조 제1항 제13호). 동업자·거래처가 가져간 경우에는 주지성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제20호가 더 강력합니다. 둘째, 상대가 3년간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없앨 수 있고, 사용했다는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 셋째, 2024년 도입된 공존동의제로 상대의 동의를 받아 나란히 등록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제35조 제6항).
상세답변 보기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자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를 구현한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사진·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거나 남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에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 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도 과잉대응도 피하고, 사용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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