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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A.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를 보낸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거래할 의사 없이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현행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따라서 송금 즉시 계좌를 묶기는 어렵고, 대화·송금내역을 증거로 보전해 경찰에 신고(사이버범죄 신고 ECRM)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거래 당시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상세 답변

1. 돈만 받고 사라진 판매자 — 사기일까

청주에서도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그만큼 사기 피해 상담도 부쩍 늘었습니다. 입금했더니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끊기거나, 정품이라더니 가짜가 오거나, 멀쩡하다던 물건이 고장 난 채 도착하는 식입니다. 피해 금액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인 경우가 많아 "이 돈 받자고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 망설이다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돈만 챙겼다면 명백한 사기 범죄이고, 형사 처벌과 민사 회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법적 취급이 달라 계좌부터 묶어 환급받는 길이 막혀 있으므로, 그 점을 알고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2. 사기죄 성립과 처벌 — 형법 제347조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을 때 성립하며, "정상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행위"가 그 전형입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에서 크게 상향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같은 수법을 반복한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51조). 참고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는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정보처리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이체를 일으키는 경우(무단 이체 등)에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입금하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는 제347조 사기죄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입니다. 판매자가 사정이 생겨 발송이 늦어진 것과, 처음부터 보낼 물건도 의사도 없이 돈만 받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물품 거래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거래 후 사정 변화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다만 동일 계좌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쓴 정황, 연락 두절, 도용한 상품 사진 사용 등은 거래 당시부터 속일 작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중고거래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다르다 — 지급정지의 함정

많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를 바로 정지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여기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면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중고거래는 '물건을 판다'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거래이므로, 이 환급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중고거래 직거래 사기보이스피싱
환급법 적용제외(재화공급 가장)적용
계좌 지급정지원칙적으로 불가신속 가능
피해금 환급민사로 회수환급 절차 있음
주된 회수 경로형사 합의·민사 소송지급정지·환급
결국 중고거래 사기는 송금 즉시 계좌를 묶는 길이 막혀 있어,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끌고 가는 정공법이 핵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서 환급법 적용에서 빠지려면 그 거래와 건네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따라서 중고거래를 빙자해 접근했을 뿐 실제 물건 거래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송금만 유도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환급법이 적용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사기범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도 쓰여 이미 지급정지된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신고할 때 경찰과 은행에 계좌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4. 증거부터 확보하라

신고와 소송의 성패는 초기 증거 보전에서 갈립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에, 그리고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다음을 확보하십시오. 거래 시작부터의 대화 전체(채팅 화면 캡처), 판매 게시글과 상품 사진, 판매자의 닉네임·전화번호·계좌번호,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 택배 송장이나 도착한 빈 상자 사진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동일범의 다른 피해 사례와 연결하는 열쇠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더치트' 같은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서 계좌·연락처를 조회하면 같은 번호로 당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편취 범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5. 신고와 대응 단계

증거를 갖추었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단계, 경찰에 신고·고소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동일 계좌·번호의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공동 고소)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 각자의 피해 일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수사와 회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3단계,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면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4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동일범에게 다수 피해가 누적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6. 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처벌과 별개로,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합의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 변제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가장 빠른 회수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민사 소송입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나 부당이득 반환(제741조)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다툼이 거의 없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신원과 재산을 알지 못하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 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7. 청주·충북에서 신고·소송한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신고와 소송은 피해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 사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고, 형사 고소·고발은 청주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판매자) 주소지 관할이지만, 불법행위지 등을 근거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가 여럿 얽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충북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중고거래 사기 상담을 받다 보면, 피해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혼자 끙끙 앓다 시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21년간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 보면, 이런 사건일수록 같은 계좌·번호에 여러 피해자가 묶여 있는 경우가 흔하고, 흩어져 있던 피해가 한데 모이면 단순한 거래 다툼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의 크기보다 증거 보전과 신속한 신고를 늘 강조합니다. 내 신고 하나가 다른 피해를 막고, 모인 피해가 회수의 지렛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대화·송금내역 등 증거를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동일범의 다른 피해 정황을 모아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변명을 차단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지급명령·소액사건·배상명령)를 함께 설계해 처벌과 회수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넷째, 다수 피해가 얽힌 사건은 피해자별 피해를 특정한 공동 고소로 수사 동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거꾸로 단순 거래 분쟁을 사기로 고소당한 분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합니다. 여섯째, 사기 피해와 함께 불거질 수 있는 명예훼손·개인정보 문제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51조(상습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제750조(불법행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등록일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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