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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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Q. 청주 건설현장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 + 손해배상 동시 청구?

A. 산재보험은 신속·과실 무관 보상이고,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용자·원청에 민사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 동시 진행 일반적.

상세 답변

청주에서 건설현장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산재보험 vs 민사 손해배상 차이 - **산재보험**: 산재보험법 적용. 과실 무관·신속 보상. 단 위자료·일실수익 일부 제외. - **민사 손해배상**: 사용자·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자료·전체 일실수익 청구 가능. → 통상 산재보험으로 1차 보상받고, 부족분은 민사로 추가 청구. 2. 산재보험 신청 절차 1) 즉시 119 신고 + 병원 후송 2) 사고 정황 자료 (사진·영상·증인) 확보 3)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에 산재 신청 4) 공단 조사 후 승인 → 보상 지급 5) 통상 1~3개월 소요 3. 산재보험 보상 항목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해 등급별) - 유족급여 (사망 시) - 장례비 4. 산재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작업 중·통근 중) - 업무상 질병 (직업병) - 출퇴근 재해 - 인과관계 (업무 + 사고·질병) 5. 산재 거절 시 대응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90일 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 행정소송 (청주지법 행정부) 6.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근거**: 사용자·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청구 대상**: 직접 사용자 + 원청(공사 발주자) + 동료 가해자 등 **청구 항목**: - 산재 보상 외 잔액 (위자료·일실수익 차액) - 정신적 고통 위자료 - 가족 손해 - 청주 실무: 사망 사고 위자료 8,000만~1억 5,000만 원, 영구 장애 5,000만~1억 원 **입증**: - 안전관리 미흡 (보호장구 미지급·교육 부재·불안전 작업환경) - 사고 정황 (사진·영상·증인) - 의무기록·진단서 7. 형사 고발 (병행)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170조)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 청주지방검찰청 노동수사 전담부 - 회사·관리자 형사처벌 가능 8. 시효 - 산재보험 청구: 3년 (보상 사유 발생일부터) - 민사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9. 외국인·일용직 근로자 - 외국인도 산재 보장 대상 - 일용직·비정규직도 보장 -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 신청 가능 (보험료는 사업주 추징) 10. 자주 다투는 쟁점 - 산재 인정 (업무 관련성) - 본인 과실 정도 (과실 비율) - 원청 책임 (직접 고용주 vs 원청) - 통근 재해 (출퇴근 경로 일탈) 11. 변호사 동행 효과 - 산재 신청·심사청구 변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발 병행 - 가족 보상까지 통합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산재·건설 사건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산재 + 민사 + 형사 + 세무 통합 대응. 건설현장 산재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70조(벌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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