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회사가 임금·퇴직금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
A.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무료) +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 민사·소액사건 회수 동시 진행,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즉시.
상세 답변
청주에서 회사가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때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임금체불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내 지급)
- 위반 시 형사처벌(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2. 1단계: 진정 (고용노동부)
**관할**: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노동지청)
**절차**
1) 진정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증명 등 첨부
2) 노동지청 조사관이 회사 출석 요구
3) 회사·근로자 진술 + 화해 시도
4) 미해결 시 검찰 송치 (형사처벌 압박)
**비용·기간**
- 무료
- 통상 2~6개월
3. 2단계: 형사처벌
회사·대표이사 형사 입건 시:
- 검찰 약식기소 (벌금)
- 정식 기소 (반복 위반)
- 양형 자료: 미지급 금액·기간·고의성·합의 여부
- 통상 벌금 200만~2,000만 원
4. 3단계: 민사·소액사건
**민사소송** (1,000만 원 초과)
- 청주지방법원
- 청구원인 명확 + 증거 강력하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 (인지대 1/10)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 약식 절차, 1~3개월 소요
- 인지대 저렴
5. 강제집행
승소 후 회사 재산(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선행 시 회수율 ↑.
6. 체당금 제도 (회사 도산 시)
**일반체당금 vs 소액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 일반: 회사 도산 시 정부가 임금·퇴직금 일부 대신 지급 (3개월분)
- 소액: 도산 아니어도 사업주 미지급 +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 대지급 (1,000만 원 한도)
- 근로복지공단 신청
7.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퇴직 시 발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미지급 시 위 절차 동일
8.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분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 미지급 시 위 절차 동일
9. 자주 다투는 쟁점
- 근로자 vs 사업자 (도급·위탁의 경우)
- 통상임금 산정 (각종 수당 포함 여부)
- 퇴직 사유 (자진 vs 권고사직)
- 퇴직금 산정 기간
10. 시효
- 임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 3년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소송
1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단: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 연차·연장수당 일부 적용 다름
12. 변호사 동행 효과
- 진정·형사·민사 통합 대응
- 체당금 신청 안내
- 가압류·강제집행
- 합의 협상 대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 분쟁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임금체불 + 형사 + 민사 + 세무(원천징수·연말정산) 통합 대응. 임금체불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당금의 지급),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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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