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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법률 FAQ 7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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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절대 시한이 결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약 3~6개월 안에 결정이 나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적정한 절차·서면 통지의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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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건설현장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 수령액과 손해배상이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이중 보상 방지)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약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은 도급·하도급 구조 때문에 원수급인·발주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대법원 2025도4428 판결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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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와 회사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과 회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제도로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휴업급여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만 공제하므로 손해배상이 산재로 인해 줄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은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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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해 금지합니다. (1) 사용자에게 사내 신고 → 조사·조치(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3) 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4) 형사 고소(가해 행위에 따라) 4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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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명문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사내 신고와 조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차별 구제 신청, 가해자 형사 고소, 가해자·사용자 민사 손해배상 등 5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조치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청주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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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내 수당·퇴직금도 늘어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30여 년 만에 바꾸면서, 종전에는 '재직해야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020다247190).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새 기준은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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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청주에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사 청구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병행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