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A.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용자 조치의무 발생, 노동부 진정 + 형사 고소(성폭력처벌법) + 민사 위자료 동시 진행.
상세 답변
청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구제·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해서: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 성적 언동·요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처우
* 직접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담패설·외모 평가·SNS 메시지 등도 포함.
2. 사용자의 의무 (남녀고평법 제14조)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시 다음 의무:
-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휴가 등)
- 가해자 징계 (경고·정직·해고)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비밀 유지
위반 시 사용자도 손해배상 + 과태료(최대 1,000만 원).
3. 즉시 조치
**1단계: 증거 보존**
- 성희롱 발언·메시지 캡쳐 (카톡·이메일·문자)
- 통화 녹음 (본인 대화는 합법)
- CCTV 확보 요청
- 동료 진술서
**2단계: 회사 신고**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사내 상담사
- 회사가 적정 조치 안 하면 외부 신고
**3단계: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4. 형사 고소
**적용 법령**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신체 접촉)
- 성폭력처벌법 제2조 (디지털 성범죄·강제추행 등)
- 정통망법 제74조 (음란물 유포·통신매체 음란)
**절차**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형사과
- 통상 3~6개월 수사
- 변호사 동행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27조)
5. 민사 손해배상
- 가해자 + 사용자 공동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 청구 항목: 위자료·치료비·휴직 손실
- 청주 실무 위자료: 1,000만~5,000만 원 (피해 정도·반복성·지위에 따라)
- 청주지법 또는 노동위원회
6. 노동위원회 구제 (해고·불이익 처우 시)
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해고·강등·전보) 시: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직 구제신청
-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7. 자주 다투는 쟁점
- 성희롱 성립 여부 (성적 언동 인정 기준)
- 회사 측 책임 (사용자 책임, 위자료 분담)
- 가해자 부인·반박
- 조직적 은폐
- 보복 처우와의 인과관계
8. 시효
- 형사: 성폭력 7~10년 시효
- 민사: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노동위 구제: 3개월
9. 변호사 동행 효과
- 회사 신고·노동부 진정 + 형사 + 민사 통합
- 보복 처우 시 노동위 구제
- 비밀 보장
- 회사 측 압박 차단
10. 자료·지원
-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통합 지원)
- 청주 지역 여성단체 협업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직장 성희롱 + 형사 + 민사 + 부당해고 통합 대응. 비밀 보장. 직장 성희롱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7조(벌칙),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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