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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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Q. 청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A.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용자 조치의무 발생, 노동부 진정 + 형사 고소(성폭력처벌법) + 민사 위자료 동시 진행.

상세 답변

청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구제·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해서: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 성적 언동·요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처우 * 직접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담패설·외모 평가·SNS 메시지 등도 포함. 2. 사용자의 의무 (남녀고평법 제14조)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시 다음 의무: -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휴가 등) - 가해자 징계 (경고·정직·해고)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비밀 유지 위반 시 사용자도 손해배상 + 과태료(최대 1,000만 원). 3. 즉시 조치 **1단계: 증거 보존** - 성희롱 발언·메시지 캡쳐 (카톡·이메일·문자) - 통화 녹음 (본인 대화는 합법) - CCTV 확보 요청 - 동료 진술서 **2단계: 회사 신고**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사내 상담사 - 회사가 적정 조치 안 하면 외부 신고 **3단계: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4. 형사 고소 **적용 법령**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신체 접촉) - 성폭력처벌법 제2조 (디지털 성범죄·강제추행 등) - 정통망법 제74조 (음란물 유포·통신매체 음란) **절차**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형사과 - 통상 3~6개월 수사 - 변호사 동행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27조) 5. 민사 손해배상 - 가해자 + 사용자 공동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 청구 항목: 위자료·치료비·휴직 손실 - 청주 실무 위자료: 1,000만~5,000만 원 (피해 정도·반복성·지위에 따라) - 청주지법 또는 노동위원회 6. 노동위원회 구제 (해고·불이익 처우 시) 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해고·강등·전보) 시: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직 구제신청 -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7. 자주 다투는 쟁점 - 성희롱 성립 여부 (성적 언동 인정 기준) - 회사 측 책임 (사용자 책임, 위자료 분담) - 가해자 부인·반박 - 조직적 은폐 - 보복 처우와의 인과관계 8. 시효 - 형사: 성폭력 7~10년 시효 - 민사: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노동위 구제: 3개월 9. 변호사 동행 효과 - 회사 신고·노동부 진정 + 형사 + 민사 통합 - 보복 처우 시 노동위 구제 - 비밀 보장 - 회사 측 압박 차단 10. 자료·지원 -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통합 지원) - 청주 지역 여성단체 협업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직장 성희롱 + 형사 + 민사 + 부당해고 통합 대응. 비밀 보장. 직장 성희롱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7조(벌칙),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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