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메인 > 법률 FAQ > 가사
가사

Q. 청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 신변보호와 절차는?

A.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가능, 이혼·위자료 청구와 형사고소 동시 진행.

상세 답변

청주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분이 이혼·신변보호·형사고소를 어떻게 동시 진행하는지 안내합니다. 1. 즉시 신변보호 조치 **1) 응급 신고** - 112 (경찰) 또는 1366 (여성긴급전화) - 청주 해바라기센터(충북대병원 내, 043-261-2000):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등) **2)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과: - 피해자·가족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 의료기관 위탁 - 유치장·구치소 유치 (긴급 시) - 의무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3)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가폭법 제8조) - 단기보호(1개월~6개월)·장기보호(1년) - 자녀 동반 가능 - 청주 지역 다수 운영 2. 형사고소 (가해자 처벌) - 폭행·상해·협박·감금 등으로 형사고소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 등)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형사과 - 가정폭력 사건 특례: 경찰이 적극 수사·검찰 송치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벌 3.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민사·가사) - 청주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 -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악의의 유기)·제5호(동거 견디기 어려운 학대) 등 - 위자료 (가정폭력 동반 시 청주 실무 평균 3,000~5,000만 원)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 - 양육권 (가해자에게 양육권 부여 거의 없음) -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4. 양육비·친권 다툼 가해자가 양육권 주장해도 가정폭력 피해 자녀에게 위해 가능성 → 가정법원이 피해자 측 양육권 인정 + 가해자 면접교섭 제한. 5. 절차 단계 1) 응급 신변보호 (1366·112·해바라기센터) 2) 임시조치·접근금지 (가정법원) 3) 보호시설 입소 + 이혼 변호사 선임 4)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 5) 형사고소 (병행) 6) 임시 양육비·생활비 신청 6. 변호사 동행 효과 - 임시조치 신청 신속 처리 - 형사·민사 동시 대응 - 가해자 협박·압박 차단 (변호사가 창구 역할) - 보호시설·복지기관 연계 - 자녀 보호 절차 통합 7. 비용 - 무료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긴급전화·해바라기센터·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보수 (선임 시): 300~700만 원 - 위자료 + 재산분할 회수 시 변호사 보수 충분히 회수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가정폭력 + 이혼 + 위자료 + 형사 고소 통합 대응. 비밀 보장. 가정폭력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준용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276조(체포·감금)

등록일: 2026-05-01

실제 사건은 변호사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