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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두 개의 특례가 처벌을 막아 줍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제3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 제1항). 문제는 이 특례가 깨지는 경우인데,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주(뺑소니)·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도 같은 자리에 있고, 보험이 무효이거나 면책되면 보험 특례도 사라집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대법원 98도832), 횡단보도 보호의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16도17442).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어 절차의 이름과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상세 답변

1. 종합보험이 있으면 정말 처벌을 안 받나 — 조문 두 개를 나눠 봅니다

청주에서 사고를 내신 분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형사는 없다"입니다. 대체로 맞지만, 그 근거를 정확히 아셔야 예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나로 뭉뚱그리는데 근거 조문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고, 여기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보험은 별도 조문입니다.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즉 합의가 없어도 보험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특례를 나눠 보아야 하는 이유는 깨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특례가 깨지는 경우 — 12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제3조 제2항 단서입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여기서 12가지만 소개하는데, 조문은 12개 호를 열거하기 전에 세 가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도주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 요구 불응 —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그리고 이어지는 열두 가지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포함),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열한 번째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어린이가 다쳤다는 결과까지 요구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보험 특례(제4조 제1항)는 세 가지 경우에 깨집니다. 첫째 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 둘째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이른바 중상해를 입었을 때, 셋째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셋째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의 사고는 약관상 면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가 서지 않습니다. 한편 중상해 예외는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조문이 근거라는 뜻입니다.

3. 다툴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과 횡단보도

12대 중과실은 해당하기만 하면 처벌로 직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대법원이 그 경계를 그어 둔 두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중앙선 침범(제2호). 대법원은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에서, 이 조항의 중앙선 침범이란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침범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는데 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키려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넘게 된 경우처럼 침범 자체를 운전자에게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이 조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제6호). 대법원은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진입한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차가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이 알려 주는 것은 같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확보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열두 개 호를 하나씩 짚은 판정 기준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호마다 요건이 다르고, 대법원이 그 경계를 계속 다듬어 왔습니다.

4. 사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본형은 앞서 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가 가벼우면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중상이면 정식재판과 집행유예가, 사망이면 실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음주가 결합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어떤 경우에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민식이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나요?에, 사고 뒤 현장을 떠났을 때 뺑소니(도주치상)가 되는 기준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사고 직후 24시간

가장 먼저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앞서 본 도주에 해당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음주가 문제 되는 상황이면 측정에 응하셔야 합니다. 거부와 방해는 그 자체로 특례 배제 사유이고 별도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문이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호흡측정 결과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을 요청하는 쪽이 맞습니다. 진술은 추측이나 과장 없이 확인된 사실만 하십시오. 첫 진술은 뒤집기 어렵고,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진술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툴 여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뀝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고,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방공소청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벌금으로 마무리될 사건은 약식기소가 되고 다툼이 크거나 피해가 무거우면 정식재판이 청구됩니다.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10월 2일 이후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실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다 내야 합니다. 종전에는 검찰 조사에서 보완할 여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회가 줄어듭니다.

7. 합의와 정상 자료 — 시점이 값을 정합니다

합의는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일반 사고라면 처벌불원서 하나로 사건이 끝나고, 특례가 배제되는 사건이라도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참작됩니다. 송치 전 합의는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소 전 합의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판결 전 합의는 큰 폭의 감경을 끌어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낼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상은 치료비와 함께 수백만 원, 중상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수천만 원, 사망 사고는 유족과 억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이 보전되므로 본인 부담분을 중심으로 협의하시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지급 방법·기한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는 분명합니다. 자백과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무사고 경력, 부양 사정, 자필 반성문이 대표적이고, 음주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같은 재발 방지 조치가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이런 자료는 사고 직후부터 모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 약관상 면책 여부입니다. 종합보험만 믿고 계셨는데 무면허나 음주로 면책돼 특례가 사라진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다른 하나는 영상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든 횡단보도든 다툼의 결론은 대개 블랙박스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져 사라집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영상을 먼저 확보하는 데 쓰는 시간이 결과를 바꿉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교통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특례가 서는지부터 가립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다섯 가지 사유와 제4조 제1항의 세 가지 예외, 특히 보험 면책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한다고 본 항목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례로 검토합니다. 셋째, 블랙박스·CCTV 영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넷째, 첫 진술에 동행해 불리한 인정 진술을 막습니다. 다섯째, 합의 시점을 절차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여섯째,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형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일곱째, 피해자 측 민사 청구까지 함께 살펴 이중 부담을 줄입니다. 음주가 겹친 사고이거나 면허 처분까지 함께 보셔야 한다면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주·충북에서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셨다면, 첫 진술과 영상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08-28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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