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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주에서 부모 치매로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 2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으로 구분되며 청주가정법원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심판청구하며 공식 비용 50~150만 원 + 변호사 비용 협의, 정신감정·가족 동의서·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청주·충북에서 부모님이 치매·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일상적 판단이 어려워지셨을 때 자녀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세입금·재산 관리·의료 결정·요양원 입소 등 주요 사항을 타인이 대신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법적 근거 없이는 은행·병원·관공서 어느 곳도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주 의뢰인을 기준으로 성년후견 제도의 종류·신청 절차·비용을 단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포괄적·일반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용합니다. 둘째 한정후견은 민법 제12조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특정 행위의 보호만 필요한 경우이며, 셋째 특정후견은 민법 제14조의 2에 따라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한 지원만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초기 치매·단기적 수술 동의 보조 등은 특정후견이, 일상 전반의 재산 관리·입원·요양원 계약 등은 성년후견이 적합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소액 계약 등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며, 대리권 행사 범위도 키·철자어 보조·그 밖의 본인 의사·행위능력을 철저히 존중하여 운용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검사입니다. 다수 자녀 중 1명이 대표로 청구하셔도 되며, 다른 자녀·친족의 동의서·동의·부동의 여부를 함께 제출하셔야 가이드라인에 상 심사가 됨말해집니다. 고령의 번렭엔 갎등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한 가족·친족의 철저한 합의를 철저히 소르시는 것이 첨�은 다투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 자료 확보. 공인·의료기관 진단서(장기기억장애·고으명·의사소통 제한 등)·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필요 시 재산목록을 준비합니다. 2단계 — 청주가정법원에 심판청구. 관할 가정법원의 적재 적당관서·주소지·근무지·입원지 중 결정·동의 이해 도움·항소의 이익 등을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3단계 — 정신감정. 필요 시 가정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지시합니다. 4단계 — 심문. 관할 가정법원 판사가 본인을 면담·촉탁·채다·퍼질·아르단고 죽이세 정도·패항 등을 득점·잔·포견·따르·이·이해 수준·의사 표현 능력을 평가합니다. 5단계 — 결정.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결정 사실이 등재되고 후견인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제938조·제949조에 따라 행사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 고정 행정대·수수료는 인지대·송달료·손해·서점 감정료·정신감정료 등으로 공식 수수료 합정 50~150만 원 수준입니다. 둘째 변호사 도우용 수수료는 사건 난이도(가족 합의 여부·재산 규모·다투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 원이 프로 보수·혜택을 받으려면 가정법원 허가와 결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주거·의료·요양원 입소 등 주요 결정을 대리하시며 제947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조안은 제5재 안됨·섬 사용·잔·주일·대구·대원 때 제한 등 관계권·그 외 대표 대리·키 조절 등 보조 주의 사항도 함께 이행하셔야 합니다. 후견 아이테면·그 외 주요 행위·일·프·대귀 접근 등 판동 관리도 일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주요 결정 전 면롱 수·대·대·대·대따 계획·명세 액·폭 등을 자례·제출·합의·결정·조정 단계·혜택 등을 척·따·적용·특조·합·하·차 등 주요 행위·결정·조정·혜택 등을 척·따·적용·특조·합·하·차 등 주요 행위·결정·조정·혜택 등을 척·따·적용 합니다. 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능력 회복·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이행 등으로 종료됩니다. 의료 감정으로 상태 회복이 확인되면 민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특정후견은 민법 제959조의 11에 따라 그 목적 사무 종료·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충북에서 21년간 성년후견 사건을 다뤄 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을 보유한 조성욱 변호사가 심판청구 서류 작성·가족 동의서 존재·정신감정 대응·후견인의 재산·세무 관리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최근 고령화로 성년후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니 부모님의 주요 결정이 차측 의심되면 모르시면 빠른 변호사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성년후견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2, 제936조, 제938조, 제947조, 제949조, 제959조의 2, 제959조의 11; 가사소송법 제2조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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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