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부모 치매로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은?
A. 치매 등 의사능력 부족 시 청주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후견인 선임 후 재산관리·법률행위 대리. 통상 4~6개월, 비용 100~300만 원.
상세 답변
청주에서 부모님 치매·중증 질환으로 성년후견 신청을 고민하는 가족에게 절차·비용·종류를 안내합니다.
1. 성년후견의 3종류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당사자의 정신능력 정도에 따라 선택:
- **성년후견** (제9조): 의사능력 지속적 결여 (중증 치매·뇌손상 등) → 후견인이 광범위한 대리권
- **한정후견** (제12조): 의사능력 부족 (경증 치매·정신질환) → 일부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 **특정후견** (제14조의2): 일시적·특정 사무에만 후견 (계약 체결 1건 등)
2. 신청권자
- 본인·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미성년 후견인·미성년 후견감독인
- 검사·지자체장 (가족 없거나 학대 의심 시)
3. 후견인 선임 우선순위
가정법원이 다음 종합 판단:
- 본인의 의사
- 부양 가족 (배우자·직계혈족)
- 신뢰성·이해상충 없음
- 재산관리 능력
- 거주지 근접성
가족 갈등 있으면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 후견인 선임. 청주에서도 변호사 후견인 사례 증가.
4. 절차 (통상 4~6개월)
1) 청주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2)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정신감정), 본인·신청인 인적사항
3) 가정법원 정신감정 명령 (의사 의견 청취)
4) 친족회 소집 (필요 시)
5) 가정법원 결정 — 후견인 선임 + 후견 범위 확정
6) 후견 등기 (가족관계등록부)
5. 후견인 권한·의무
- 권한: 본인 재산관리·법률행위 대리·동의·취소
- 의무: 본인 의사 존중·복리 우선
- 보고: 매년 후견사무 보고서 가정법원에 제출
- 감독: 후견감독인 선임 시 추가 감독 받음
6. 자주 발생하는 분쟁
- 가족 간 후견인 자격 다툼
- 후견인의 재산 횡령 의혹
- 본인 의사 무시 다툼
- 부양·간병 비용 정산 분쟁
이런 분쟁 발생 시 후견 변경·해임 청구 또는 형사 고발 가능.
7. 비용
- 인지·송달료: 약 5만 원
- 정신감정료: 30~80만 원 (가정법원 지정)
- 변호사 보수: 100~300만 원
- 후견인 보수 (선임 후): 월 30~100만 원 (재산 규모·업무에 따라)
- 후견사무 비용은 본인 재산에서 지급
8. 장점·한계
**장점**
- 본인 의사·재산 보호
- 의료 결정·요양시설 입소 대리
- 사기·기망 방지
**한계**
- 신청 후 시간 소요 (긴급 시 임시후견 신청)
- 본인 자유 일부 제한
- 후견사무 보고 부담
9. 임시후견·재판상 후견
긴급 상황(곧 재산 처분 위험·의료 결정 시급) 시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상속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후견 + 상속·증여 계획 + 세무 통합 자문. 성년후견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62조(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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