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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주에서 부모님 유언장에 의심이 있을 때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A.유언은 민법 제1060조 이하의 요식성을 강행하므로, 형식 위반(자필증서 일부 누락, 증인 부적격 등) 또는 의사능력 결여·강박·기망이 있는 경우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청주에서 부모님 유언장에 의심이 있을 때(치매 상태에서 작성, 강박 의심, 형식 위반 등)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1. 유언의 5가지 방식 (민법 제1065조) 어느 방식이든 법정 형식 엄수해야 효력 발생: ·자필증서 (제1066조):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직접 자필 + 날인. 워드·타이핑·대필은 무효. ·녹음 (제1067조): 유언자 + 증인 1명 이상 음성 녹음 ·공정증서 (제1068조): 공증인 앞에서 + 증인 2명 + 공증 ·비밀증서 (제1069조): 봉인 후 공증 ·구수증서 (제1070조): 질병 등 긴급 상황만 2. 무효 사유 1) 형식 위반 ·자필증서: 자필 아닌 부분(타이핑·대필) 있음 → 전부 무효 ·자필증서: 연월일·주소·성명·날인 중 하나라도 빠짐 → 무효 ·공정증서: 증인 2명 중 1명이 결격사유(상속인·수증자) → 무효 ·녹음: 증인 없음 → 무효 대법원은 형식 위반에 매우 엄격. 2) 의사능력 결여 ·유언 당시 치매·중증 정신질환·약물 영향 등으로 의사능력 결여 → 무효 ·입증: 의무기록(치매 진단서·약물 처방 내역), 증인 진술, 동영상 3) 강박·기망·착오 ·가족·간병인의 강요·속임 → 무효 또는 취소 ·입증: 가족 진술, 통화 녹음, 정황 자료 4) 위조·변조 ·자필이 아닌 가짜 유언 → 무효 ·입증: 필적 감정, 종이·잉크 분석 3. 무효 청구 절차 1) 청주가정법원에 유언무효확인의 소 2)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유언 효력 부수 다툼) 3) 감정(필적·정신감정) 신청 4) 통상 12~24개월 소요 4. 자필증서 흔한 형식 위반 ·"주소" 누락 (가장 빈번) ·날짜에 일(日) 빠짐 ("2026년 5월에" — 무효) ·도장 대신 사인만 (날인 필수, 사인은 무효) ·부분적 타이핑 + 자필 혼합 5. 위조 의심 시 즉시 조치 ·유언장 원본 확보 (사본 아닌 원본) ·부모 평소 필적 자료 수집 (편지·서명) ·증언자(공증인·증인) 정보 확인 ·즉시 변호사 의뢰 6. 시효 유언무효확인 청구권은 명시 시효 없으나, 상속재산 분할 후 시간이 지나면 입증·복원 어려움. 의심 시 즉시 행동. 7. 자주 발생하는 상황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 유언": 다른 자녀 의심 → 형식·의사능력 점검 + 유류분 청구 병행 ·"치매 부모의 갑작스러운 유언": 의사능력 결여 다툼 ·"갑자기 발견된 유언장": 위조 가능성 + 작성 정황 추적 8. 유효 시 대응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침해는 별도 청구 가능.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으로 일부 회수.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가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유언 무효 + 유류분 + 상속세 통합 대응. 유언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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