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비용·기간·절차를 안내합니다.
1. 협의이혼 절차 (민법 제836조의2)
1) 부부 합의 → 청주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2) 가정법원 안내 + 숙려기간 부여
- 자녀 있음: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3) 숙려기간 후 의사확인 기일 출석 → 판사 앞 의사 재확인
4) 의사확인서 발급 (3개월 유효)
5) 시·구청 이혼신고 → 효력 발생
2. 비용 (청주 기준)
·법원 수수료: 약 5천 원
·인지·송달료: 약 5만 원
·변호사 보수 (선임 시):
· 단순 협의서 작성·자문: 50~150만 원
· 재산분할·양육 협의 포함: 150~300만 원
· 분쟁 가능성 있는 자문: 200~500만 원
·자녀 있는 경우 가족관계서 등 발급 비용 별도
3. 숙려기간 면제 (특별 사정)
가정폭력·외도 피해 등으로 숙려기간이 부적절할 때 단축·면제 가능. 변호사가 사정 입증서·진단서 등 첨부하여 신청.
4. 협의서 핵심 내용
협의이혼 신청 시 다음 내용을 협의서에 명시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자녀 양육권자·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재산분할
·위자료 (해당 시)
·협의서가 부실하면 이혼 후 분쟁 발생. 변호사 검토 필수.
5.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 재판이혼 전환
·한쪽이 이혼 거부
·합의 불가능 (재산·양육 다툼)
·가정폭력 피해
이런 경우 청주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 제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통상 6~18개월 소요.
6. 협의이혼 후 분쟁 처리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행관리원 신고
·재산분할 미이행: 별도 민사소송 (이혼 후 2년 내)
·면접교섭 거부: 가정법원에 이행 청구
7. 변호사 동행의 효과
·협의서 법적 정확성 확보
·향후 분쟁 예방
·가정폭력·심리적 압박 상황 시 협상 대리
·재산·세무·자녀 양육 통합 자문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 세무(양도세 비과세) 통합 검토. 협의이혼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이혼신고),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