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합의로 해결 가능한가요?
A.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비친고죄로 합의해도 공소 진행 가능, 다만 피해자 처벌불원서 + 변제 완료가 검찰 단계 기소유예·법원 양형 감경 핵심.
상세 답변
청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합의 가능성과 효과를 안내합니다.
1.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
- 일반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사기 (제351조): 가중 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억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은 무기·5년 이상.
2. 합의 효과
사기죄는 비친고죄. 즉 합의해도 검찰이 공소 진행 가능. 단:
- 검찰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 大 (특히 초범·소액·전액 변제 시)
- 법원 단계 양형 1~2단계 감경
- 합의서 + 변제 완료 + 처벌불원서 3종 세트가 가장 강력
- 청주지방법원 실무: 1,000만 원 이하 사기 + 전액 변제 + 합의 → 통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1억 이상은 합의해도 실형 가능
3. 합의 시점·전략
- 가능한 빠르게 (경찰 조사 단계가 최선)
- 검찰 송치 전 합의 → 기소유예
- 검찰 단계 합의 → 약식기소(벌금)
- 법원 단계 합의 → 집행유예·감경
* 시간 끌수록 변제·합의 어려움 커짐
4. 변제 방법
- 일시불 변제 (가장 효과적)
- 분할 변제 협의 (피해자 동의 필요)
- 보증인·담보 제공
- 변제 부분만이라도 일부 합의
5. 자주 다투는 쟁점
- "기망의 고의":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었는지 (대법원 2008도10797 등)
- 사실관계: 거래 정황·이체 내역·계약서
- 채무불이행 vs 사기: 단순 갚지 못함은 민사일 뿐 사기 아님
변호사 변론으로 사기 → 단순 채무불이행 다툼 시 형사 면책 가능.
6. 변제 + 합의 후 추가 절차
- 합의서·변제 영수증 검찰·법원 제출
- 처벌불원서·탄원서 추가 확보
- 자수서·반성문
- 가족 부양 자료
- 정상참작 사유 정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사기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채권회수 + 세무 통합 대응. 사기 합의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51조(상습범),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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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