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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변호사가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측정 거부와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되는 음주측정방해(이른바 술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같은 조 제2항),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성립 여부부터 따집니다. 보수는 이 유형에 면허 구제·피해자 합의까지 맡기는지,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를 더해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1. 비용을 묻기 전에 — 내 사건은 어느 유형인가

청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이라는 이름 아래에 법정형도, 다툴 거리도, 함께 걸려 있는 절차도 전혀 다른 사건들이 섞여 있어 정가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그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의 양과 난이도를 반영하므로, 비용을 가늠하려면 내 사건의 유형부터 보셔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따르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손해배상이 이어지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느냐도 비용을 가릅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섯 유형 — 초범·저농도 사건, 고농도·재범 사건, 사고가 난 사건,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건, 면허를 지켜야 하는 사건 — 으로 나누어, 유형마다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와 비용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기준과 감형 사유는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초범·저농도 사건 — 측정 절차와 양형 자료가 일의 중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초범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이 조문의 음주운전 처벌 가운데 형의 하한이 없는 구간은 여기뿐입니다. 이 유형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측정 절차의 점검입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뒤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한 경우, 그 채혈이 적법하려면 경찰이 채혈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거나 운전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 사건일수록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측정기 검정 상태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 자료입니다. 재발 방지 노력과 운전 경위, 직업과 부양 사정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서류로 정리해 검사의 처분 단계부터 제출합니다.

3. 고농도·재범 사건 — 형의 종류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재범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셋 중 하나를 위반하면 재범 가중 대상이고, 이전 형이 실효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이때는 모든 구간에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붙고, 상한은 징역 6년·벌금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은 이 가중에서 빠집니다. 이 유형에서 변호사가 다투는 것은 대개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이냐 징역이냐, 징역이라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갈리고, 이전 형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가 막힌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면 곧바로 실형이므로, 변론은 벌금형을 선택받는 데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가 결격된 사안에서, 정상변론을 충실히 다투어 검사의 실형 구형이 벌금형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전과 기록의 확인, 양형 자료의 구성, 공판 변론이 모두 필요해 초범 약식 사건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4. 사고가 난 사건 —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부터 갈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절차의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치상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수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이 요건을 다투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그친다고 인정받느냐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13세 미만)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따로 문제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것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음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282조),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선임 판단은 「변호인을 둘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사고 뒤 수사와 재판의 순서는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측정을 거부했거나 방해한 사건 — 성립 요건부터 봅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초범이라도 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방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두 경우 모두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제3호의2), 이때 받은 형도 재범 가중의 전력으로 음주운전과 똑같이 셈해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이 유형에서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은 거부나 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측정 거부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로 보고, 측정 요구의 경위와 거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음주측정방해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운전 뒤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쟁점입니다. 채혈 요청과 사고 시 처벌 특례는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6. 면허를 지켜야 하는 사건 — 형사와 따로 도는 기한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면허 처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법원에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면허 다툼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상 필요가 생계의 어려움 같은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감경 요건과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정리하면 음주운전 사건의 수임료(변호사 보수)는 네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사건 유형입니다. 초범·저농도 사건과 재범·사고·측정 거부 사건은 다툴 거리의 수와 무게가 다릅니다. 적용될 죄명이 하나 늘면 검토할 기록과 증거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둘째, 맡기는 범위입니다. 형사 사건만인지,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에서 준비한 재발 방지 자료와 생계 자료는 면허 다툼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한 변호사가 함께 맡으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맡기는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맡기면 첫 진술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고, 검사의 처분 전이면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종 상향의 금지)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정식재판 청구는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 정할 일입니다. 넷째, 다투는 방식입니다. 측정 절차나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처럼 사실과 법리를 다투는 사건은 기록 검토와 증거 신청이 필요해, 양형만 다투는 사건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뉘는 보수의 일반 구조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문제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다만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심문 같은 예외를 빼면 기소 뒤에 선정되므로(같은 법 제201조의2 제8항),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려면 대부분 직접 선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수는 첫 상담에서 사건 유형과 단계를 진단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음주운전 사건의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보다 먼저 그 비용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만 방어하고 면허 기한을 놓치면 생계가 흔들리고, 사고가 얽히면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번집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맡기는 시점이 늦을수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첫 진술과 첫 기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사건이 다섯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형사·행정·민사 중 어떤 절차가 걸려 있는지를 한꺼번에 진단합니다. 둘째, 이전 형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이전 사건의 운전 수단을 대조해 재범 여부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측정 절차와 측정 거부·방해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넷째, 사고가 있으면 적용될 죄명부터 가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합니다. 다섯째, 경찰 조사에 동행해 첫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여섯째, 양형 자료를 서류로 구성해 검사의 처분 단계부터 제출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판단합니다. 일곱째,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형사와 함께 진행해 같은 자료를 두 절차에 씁니다. 형사·면허·사고 배상을 한 장에 정리한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도 함께 보시면 어디까지 맡길지 정하기 쉽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비용과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8항,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09-15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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