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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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다만 사실혼 입증(주민등록 동거·사회 인식·경제 공동) 필수.

상세 답변

청주에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안내합니다. 1.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실체로 동거·생활하는 관계. 법률혼은 아니지만 일정 권리·의무 인정. 2. 사실혼 인정 요건 대법원은 다음 4가지 종합 판단: - 혼인 의사: 양 당사자가 부부로서의 의사 (단순 동거 ≠ 사실혼) - 혼인 생활의 실체: 일상 공유·경제 공동·자녀 양육 - 사회적 인식: 가족·친지·이웃이 부부로 인식 - 동거 기간: 통상 1년 이상 (단기간이라도 결혼 의사 명백 시 인정) 3. 사실혼 입증 자료 - 주민등록상 동거 사실 - 청첩장·결혼식·신혼여행 사진 - 가족·친지·동료의 진술서 - 공동 명의 부동산·예금 - 생활비·각종 결제·관리비 공동 사용 - 자녀 출생 (사실혼 자녀의 인지) - SNS·카톡·문자에서 부부 호칭 사용 4.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일관 판시: 사실혼 종료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재산 분할 - 명의 무관 실질 기여 기준 - 청주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 - 시효: 사실혼 종료 후 2년 5. 위자료 청구 (가능) 일방의 유책 행위(외도·폭력·일방 파기)로 사실혼 종료 시 위자료 청구 가능. 통상 500~3,000만 원 (청주 시세). 6. 양육비·친권 (자녀가 있는 경우) - 사실혼 자녀: 인지(認知) 절차로 부자관계 확정 - 양육비 청구 가능 (민법 제837조 유추) - 친권자 지정: 가정법원 결정 7. 한계 — 법률혼과 차이 사실혼은 다음 권리는 없음: - 상속권 (사망 시 상속 못 함, 다만 주거권 등 일부 보호) - 배우자 공무원 연금 - 일부 세제 혜택 (배우자 공제 일부) 이를 위해서는 혼인신고 필수. 8. 사실혼 종료 절차 - 합의 종료: 종료 합의서 + 재산분할·위자료 협의 - 일방 종료: 상대방 통지 + 청주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 청구 9. 입증 부담 사실혼 자체를 다투는 경우 입증 책임이 있는 측에 부담 큼. 변호사가 자료 수집·증인 진술 정리 필요.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사실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인지·양육비 통합 대응. 사실혼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855조(인지의 효력),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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