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 + 회사 손해배상 동시 청구?
A. 산재보험은 신속·과실 무관 보상이고, 산재로 부족한 부분(위자료·일실수익 차액)은 회사·동료에 민사 손해배상 추가 청구. 동시 진행 효율적.
상세 답변
청주에서 업무 중 부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을 통합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산업재해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작업 중·작업 준비·작업 후 정리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한 질병 (직업병)
- **출퇴근 재해**: 통상 출퇴근 경로상 사고
-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동료 행위로 다친 경우
2. 자주 인정되는 산재 유형
- 추락·낙하·끼임·절단 (건설·제조업 다발)
- 직업병 (분진·소음·진동·화학물질 노출)
- 과로사·자살 (장시간 근로·스트레스 입증 시)
- 정신질환 (직장 괴롭힘·과도한 스트레스)
- 출퇴근 교통사고
3. 산재보험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절차**
1)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진단서 확보
2) 사고·발병 정황 자료 (사진·영상·증인 진술)
3) 산재 신청서 + 의무기록 + 사업장 자료 첨부
4) 공단 조사 (1~3개월)
5) 승인 → 보상 지급
**보상 항목**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해 등급별)
- 유족급여 (사망 시)
-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
4. 산재 거절 시 대응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90일 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 행정소송 (청주지법 행정부)
5. 민사 손해배상 (산재 + α)
**근거**: 사용자·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청구 대상**:
- 직접 사용자 (회사)
- 원청·발주자 (건설·도급의 경우)
- 동료 가해자 (직장 폭행 등)
- 안전 관리 부실 책임자
**청구 항목**:
- 산재 보상 외 잔액 (위자료·일실수익 차액·치료비 본인 부담)
- 정신적 고통 위자료
- 가족 손해 (배우자·자녀 위자료)
**청주 실무**:
- 사망 사고: 위자료 8,000만~1억 5,000만 원
- 영구 장애: 5,000만~1억 원
- 일시적 부상: 500만~3,000만 원
6. 형사 고발 (병행)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170조 벌칙)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 청주지방검찰청
- 회사·관리자 형사처벌 가능
7. 자주 다투는 쟁점
- 산재 인정 (업무 관련성)
- 본인 과실 정도 (과실 비율)
- 원청 책임 (직접 고용주 vs 원청)
- 통근 재해 (출퇴근 경로 일탈)
- 직업병 인과관계 (입증 부담 큼)
8. 시효
- 산재보험 청구: 3년 (보상 사유 발생일부터)
- 민사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시효 임박 시 즉시 행동
9. 외국인·일용직·비정규직
- 외국인도 산재 보장 (체류 자격 무관)
- 일용직·비정규직도 보장
-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 신청 가능 (보험료는 사업주 추징)
10. 노동조합·근로자 단체 협력
- 청주 지역 노조·근로자 지원센터 협업
- 단체 교섭 통한 보상 협상
- 산재 사후 안전 개선
11. 변호사 동행 효과
- 산재 신청·심사청구 변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발 병행
- 가족 보상까지 통합
- 직장복귀·재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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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70조(벌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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