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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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Q. 청주에서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 + 회사 손해배상 동시 청구?

A. 산재보험은 신속·과실 무관 보상이고, 산재로 부족한 부분(위자료·일실수익 차액)은 회사·동료에 민사 손해배상 추가 청구. 동시 진행 효율적.

상세 답변

청주에서 업무 중 부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을 통합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산업재해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작업 중·작업 준비·작업 후 정리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한 질병 (직업병) - **출퇴근 재해**: 통상 출퇴근 경로상 사고 -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동료 행위로 다친 경우 2. 자주 인정되는 산재 유형 - 추락·낙하·끼임·절단 (건설·제조업 다발) - 직업병 (분진·소음·진동·화학물질 노출) - 과로사·자살 (장시간 근로·스트레스 입증 시) - 정신질환 (직장 괴롭힘·과도한 스트레스) - 출퇴근 교통사고 3. 산재보험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절차** 1)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진단서 확보 2) 사고·발병 정황 자료 (사진·영상·증인 진술) 3) 산재 신청서 + 의무기록 + 사업장 자료 첨부 4) 공단 조사 (1~3개월) 5) 승인 → 보상 지급 **보상 항목**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해 등급별) - 유족급여 (사망 시) -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 4. 산재 거절 시 대응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90일 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 행정소송 (청주지법 행정부) 5. 민사 손해배상 (산재 + α) **근거**: 사용자·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청구 대상**: - 직접 사용자 (회사) - 원청·발주자 (건설·도급의 경우) - 동료 가해자 (직장 폭행 등) - 안전 관리 부실 책임자 **청구 항목**: - 산재 보상 외 잔액 (위자료·일실수익 차액·치료비 본인 부담) - 정신적 고통 위자료 - 가족 손해 (배우자·자녀 위자료) **청주 실무**: - 사망 사고: 위자료 8,000만~1억 5,000만 원 - 영구 장애: 5,000만~1억 원 - 일시적 부상: 500만~3,000만 원 6. 형사 고발 (병행)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170조 벌칙)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 청주지방검찰청 - 회사·관리자 형사처벌 가능 7. 자주 다투는 쟁점 - 산재 인정 (업무 관련성) - 본인 과실 정도 (과실 비율) - 원청 책임 (직접 고용주 vs 원청) - 통근 재해 (출퇴근 경로 일탈) - 직업병 인과관계 (입증 부담 큼) 8. 시효 - 산재보험 청구: 3년 (보상 사유 발생일부터) - 민사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시효 임박 시 즉시 행동 9. 외국인·일용직·비정규직 - 외국인도 산재 보장 (체류 자격 무관) - 일용직·비정규직도 보장 -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 신청 가능 (보험료는 사업주 추징) 10. 노동조합·근로자 단체 협력 - 청주 지역 노조·근로자 지원센터 협업 - 단체 교섭 통한 보상 협상 - 산재 사후 안전 개선 11. 변호사 동행 효과 - 산재 신청·심사청구 변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발 병행 - 가족 보상까지 통합 - 직장복귀·재활 자문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산재·노동·형사 사건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산재 + 민사 + 형사 + 세무 통합 대응. 산업재해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70조(벌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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