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외도·폭력으로 이혼 시 위자료 얼마까지 받나요?
A. 청주 이혼 위자료는 외도 1,500~3,000만 원, 폭력 동반 시 3,000~5,000만 원 일반적. 혼인 기간·정신적 피해·자녀 영향에 따라 차등 가산.
상세 답변
청주에서 외도·폭력 등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시세를 안내합니다.
1. 위자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이혼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별도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도 적용.
2. 위자료 시세 (청주 실무, 2025~2026 기준)
- 외도(부정행위) 단순: 1,500~3,000만 원
- 외도 + 가정 파탄: 3,000~5,000만 원
- 외도 + 자녀 정서적 피해: 3,000~5,000만 원
- 폭력(가정폭력): 2,000~5,000만 원
- 폭력 + 외도 동반: 5,000만 원~1억 원
- 가족·친지 학대 동반: 3,000~5,000만 원
* 청주는 서울 대비 70~80% 수준. 사건별 차이 큼.
3. 위자료 산정 요소
- 혼인 기간 (긴 혼인 + 가정 파탄 → 가산)
- 유책 정도 (반복적 외도 → 가산)
- 정신적 피해 (정신과 치료 기록)
- 자녀에게 미친 영향
- 유책배우자 자력
- 경제력 격차
4. 외도(부정행위) 입증 자료
- 호텔·모텔 출입 영상·사진
- 카드 사용 내역
- 카톡·문자·SNS 대화
- 휴대폰 위치 이력
- 흥신소 보고서 (불법 수집은 증거 배제 위험)
- 직접 목격·증인 진술
*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핵심. 불법 도청·해킹은 역효과.
5. 폭력(가정폭력) 입증 자료
- 진단서·치료 기록
- 사진·영상
- 112 신고 기록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록
- 정신과 진단·심리 상담 기록
- 증인 진술 (자녀·이웃·동료)
6. 청구 방법
- 협의이혼 시: 협의서에 위자료 명시
- 재판이혼 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병행 (효율적)
- 이혼 후 별도 청구: 이혼 확정 후 3년 내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7. 상간자(외도 상대방) 별도 청구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 통상 1,000~3,000만 원.
8. 위자료 + 재산분할 차이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배상. 유책 입증 필요.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 분할. 유책 무관.
이 둘은 별개 청구로 동시 진행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세무 통합 검토. 이혼 위자료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준용규정),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형법 제241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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