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원청이 하도급 대금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 가능?
A.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청 미지급 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가능, 60일 초과 미지급 + 도산·지급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상세 답변
청주에서 건설 수급인이 원청(원사업자)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원사업자**: 건설업 매출액 기준 등 일정 규모 이상 +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2조)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보다 규모 작은 사업자 (보호 대상)
* 청주 건설 수급업체 대부분 적용 대상
2.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가능:
- 원사업자 도산·파산
- 원사업자 어음·수표 부도
-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질권설정 등 처분권 잃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60일 이상 미지급
- 원사업자가 직접지급 합의 + 수급사업자 청구
3. 직접지급 절차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발주자에게 내용증명 (직접지급청구 의사)
2) 발주자가 미지급 사실·사유 확인
3) 발주자가 미지급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4)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청주지법 민사소송
4.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 과징금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하도급법 제30조)
5. 추가 보호 장치
**하도급법 제13조의2 보증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보증 제공:
- 계약이행보증
- 대금지급보증
보증서를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즉시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 내 수급인에게 지급.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충북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무료, 60~120일 처리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7. 민사 회수 (직접지급청구 + 손해배상)
- 청주지방법원 본안소송
- 가압류 선행으로 발주자·원사업자 재산 보전
- 통상 6~12개월
8. 형사 고발
원사업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하도급한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발 가능.
9. 자주 다투는 쟁점
- 하도급 대금 vs 추가 공사비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 요구 후 미지급)
- 시공 하자·미완성 다툼
- 발주자의 지급 의사 (직접지급에 협조하는지)
10. 입증 자료
- 하도급계약서·시공계약서
- 시공 완료 증빙 (사진·영상·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이체 요구서
- 원사업자 미지급 증거 (이체내역·문자·녹음)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정황
11. 변호사 동행 효과
- 직접지급청구 신속 진행
- 공정위 신고 + 민사소송 동시
- 가압류·강제집행 통합
- 형사 고발 병행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하도급 분쟁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회 고문변호사 역임.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하도급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 통합 대응. 하도급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0조(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형법 제347조(사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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