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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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Q. 청주에서 원청이 하도급 대금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 가능?

A.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청 미지급 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가능, 60일 초과 미지급 + 도산·지급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상세 답변

청주에서 건설 수급인이 원청(원사업자)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원사업자**: 건설업 매출액 기준 등 일정 규모 이상 +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2조)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보다 규모 작은 사업자 (보호 대상) * 청주 건설 수급업체 대부분 적용 대상 2.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가능: - 원사업자 도산·파산 - 원사업자 어음·수표 부도 -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질권설정 등 처분권 잃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60일 이상 미지급 - 원사업자가 직접지급 합의 + 수급사업자 청구 3. 직접지급 절차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발주자에게 내용증명 (직접지급청구 의사) 2) 발주자가 미지급 사실·사유 확인 3) 발주자가 미지급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4)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청주지법 민사소송 4.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 과징금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하도급법 제30조) 5. 추가 보호 장치 **하도급법 제13조의2 보증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보증 제공: - 계약이행보증 - 대금지급보증 보증서를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즉시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 내 수급인에게 지급.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충북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무료, 60~120일 처리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7. 민사 회수 (직접지급청구 + 손해배상) - 청주지방법원 본안소송 - 가압류 선행으로 발주자·원사업자 재산 보전 - 통상 6~12개월 8. 형사 고발 원사업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하도급한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발 가능. 9. 자주 다투는 쟁점 - 하도급 대금 vs 추가 공사비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 요구 후 미지급) - 시공 하자·미완성 다툼 - 발주자의 지급 의사 (직접지급에 협조하는지) 10. 입증 자료 - 하도급계약서·시공계약서 - 시공 완료 증빙 (사진·영상·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이체 요구서 - 원사업자 미지급 증거 (이체내역·문자·녹음)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정황 11. 변호사 동행 효과 - 직접지급청구 신속 진행 - 공정위 신고 + 민사소송 동시 - 가압류·강제집행 통합 - 형사 고발 병행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하도급 분쟁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회 고문변호사 역임.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하도급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 통합 대응. 하도급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0조(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형법 제347조(사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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