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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A.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 수치·운전 거리·생계형 운전 사유·반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한 생계 곤란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1.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와 별개의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두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청주에서 면허 처분을 받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핵심 기간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한 번 봐달라"는 선처 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법적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음주 수치에 따른 처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의 표준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의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와 2년의 결격(재취득 금지) 기간, 음주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와 2년 결격이 적용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에 2~5년의 결격이,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에는 3~5년의 결격이 따릅니다. 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격 기간 동안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뒤에서 보듯 청주에서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실제로 다투어졌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 90일의 시간 창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며, 청구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같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다만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당장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사유가 감경으로 이어지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감경되려면 막연한 사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운전이 생업의 핵심인 경우(택시·화물·영업·배달 등 생계형 운전, 부양 책임이 무거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근접한 경계 수치이거나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던 경우,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자진 출석·수사 협조 등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무사고 경력이나 사회봉사 같은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출퇴근 불편이나 "한 번의 실수였다"는 식의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감경의 폭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면허 취소가 110일의 정지로 완화되거나 100일 정지가 60~80일로 단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격 기간 자체를 바꾸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5.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 청주 사례로 본 현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면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핵심 쟁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입니다. 즉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음주운전 사고 방지)과 처분으로 운전자가 입는 불이익(생계 곤란 등)을 견주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비교형량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분야에 한해 공익을 매우 무겁게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이 그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청주 시내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지방법원 역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① 측정 절차에 위법이 없고, ② 별표 28의 취소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생계의 어려움 등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고,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 경과 후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만으로는 행정심판도 행정소송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경을 노린다면 경계 수치·짧은 운전거리·생계형 직업의 객관적 입증·재발방지 노력 같은 구체적 사유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6. 청주에서의 절차 흐름

실무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면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받아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90일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사정에 맞는 감경 사유를 정리하고, 음주운전 방지교육을 이수하며, 직업·소득·부양 같은 생계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 그 위에서 청구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갖춘 청구서를 제출하고, 즉시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심리는 통상 3~6개월이 걸리며, 결정문을 받으면 결과가 확정됩니다.

7. 형사 결과와의 관계, 그리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형사 처분이 가볍게 마무리된 사정은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청주 사건의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가 관할합니다. 앞서 본 청주지법 사례처럼 행정소송도 공익을 무겁게 보는 만큼, 행정심판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음주운전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서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늘 강조하는 것은, '생계가 곤란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위원회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위반 전력, 반성의 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90일 청구 기한과 함께,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90일 기간을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점검합니다. 둘째,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를 안내합니다. 셋째, 직업·소득·부양 자료로 생계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넷째, 즉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활용을 판단합니다. 다섯째, 형사 결과를 행정 감경 사유로 연결하고, 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한 번 더 다툽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면허 처분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90일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처분 기준)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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