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는 형사와 따로 움직이고,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부터 걱정하기 쉽지만, 생활에 더 오래 영향을 주는 쪽은 면허입니다.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다시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내리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청주에서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경찰은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하고(같은 법 제93조 제4항), 보통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처분 기준 — 정지와 취소는 어디서 갈리나
음주 관련 처분은 수치와 사고, 전력으로 갈립니다.
| 적발 상황 | 처분 | 근거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인명 피해 없음 | 정지(벌점 100점 = 100일) | 별표 28 제3호가목 2 |
| 0.08% 이상 | 취소 |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 |
|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 | 취소 |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 |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 반드시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 음주측정 거부 | 반드시 취소 | 같은 항 제3호 |
| 음주측정 방해(이른바 술타기) | 반드시 취소 | 같은 항 제3호의2 |
아래 세 줄은 법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경우입니다(제93조 제1항 단서). 처분청에 재량이 없으므로 사정을 들어 가볍게 해 달라는 주장은 설 자리가 좁고, 거부나 방해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다투는 쪽이 길입니다. 측정 거부가 언제 성립하는지, 채혈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처분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에 미치므로(제93조 제1항), 전동킥보드를 술 마시고 탔다가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5절).
3. 구제 절차는 세 갈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하는 길은 셋이고, 기한과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 판단 |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
| 보는 것 | 별표 28 감경 요건 | 처분의 위법과 부당 | 처분의 위법 |
| 결과 | 취소→110일 정지, 정지→절반 |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 | 위법하면 취소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4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은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절차로, 청주에 사시면 충북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만이 아니라 부당한지, 곧 재량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식으로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3항). 재결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안에 하되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청구에 드는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제30조 제1항), 당장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법원은 위법만 보므로(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재량 판단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 비로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으므로(같은 법 제9조 제1항) 충북경찰청이나 청주 관내 경찰서가 한 처분이라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4. 감경은 누구에게 열려 있나 — 요건과 폭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으려면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별표 28 제1호바목). 먼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 왔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안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전력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요건을 채우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곧 110일 정지로 바뀌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절반이 됩니다. 100일 정지라면 50일입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면허가 살아남으므로 결격기간과 재시험 부담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개정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636호)으로 마지막 요건의 «과거 5년 이내»가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바뀌어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뒤의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으니, 처분 시점이 이 날짜 전후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지처분이라면 교육으로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음주로 정지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이 20일 줄고, 이어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별표 28 제1호라목(1)).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이 추가 감경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위 요건에 딱 맞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택시·화물·배달처럼 운전이 생업의 핵심이라는 점은 재직·소득 자료로, 부양 책임은 가족관계 자료로 뒷받침하고, 짧은 운전 거리나 무사고 경력, 재발 방지 노력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청주 1심 판결이 보여 준 현실 — 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면허 취소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은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 줍니다. 운전자는 청주 시내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낸 행정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측정 절차에 위법이 없고 별표 28의 취소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생계의 어려움 등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고,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 경과 후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0.117%는 이의신청 감경 한도인 0.1%를 넘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으므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1심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봤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읽어 주십시오.
6. 형사 결과가 면허를 바꾸는 두 경우
형사와 행정은 따로 가지만, 형사 결론이 면허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면허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그 위반으로 매긴 벌점도 지워집니다(별표 28 제1호마목). 불송치·불기소 뒤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둘째, 기소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그대로지만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결격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이면 처분과 결격기간이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 결론이 90일 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행정 절차는 형사와 나란히 챙겨야 합니다.
7. 결격기간과 조건부 면허 —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나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
| 음주운전(0.08% 이상)·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처음 취소, 사고 없음 | 1년 | 제7호 |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2회 이상 | 2년 |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중 교통사고(물적 피해 사고 포함) | 2년 | 제6호 나목·다목 |
| 음주 관련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제5호 |
| 음주 상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구호·신고 없이 떠난 경우 | 5년 | 제3호 |
첫 적발이라면 0.08%를 넘었더라도 결격기간은 1년이고, 2년은 두 번째 위반이거나 음주 중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5년 안의 두 번째 적발로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은 일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셈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장치 작동 방법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고(제73조 제6항),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해 그 차로만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장치가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제도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대상 판단에서 빠집니다.
8. 다시 면허를 따는 순서
결격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결격기간 경과 — 기소유예·선고유예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운전면허시험 — 음주로 취소된 전력은 시험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새로 면허를 따는 사람과 같은 시험을 거칩니다.
·조건부 면허 — 대상자라면 방지장치 교육과 차량 등록까지 마쳐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음주운전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서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늘 강조하는 것은, '생계가 곤란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위원회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위반 전력, 반성의 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한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9.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계산해 둡니다. 둘째, 수치와 음주 전력, 사고 여부로 이의신청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정합니다. 셋째, 요건에 해당하면 생계 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내고, 요건 밖이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넷째, 당장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섯째, 측정 절차나 형사 결론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지 형사 사건과 함께 검토합니다. 여섯째,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곱째, 구제가 어렵다면 결격기간·특별교통안전교육·조건부 면허까지 재취득 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구제를 함께 보시려면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선임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 비용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면허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