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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A.「초범이니 벌금 조금이면 끝난다」는 기대와 달리, 형의 틀은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으로 하한이 생기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0.2% 이상과는 상한만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감형은 조사 태도와 재발 방지 자료를 얼마나 일찍 갖추느냐에서 갈립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1. 「초범」보다 먼저 보는 것은 수치입니다

청주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조사를 앞둔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어차피 초범이니 벌금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이 형의 범위를 정할 때 먼저 보는 것은 초범인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0.07%와 0.21%는 법정형의 바닥부터 다르고,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가 났다면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그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2절의 기본 구간표가, 10년 안의 재범이라면 5절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 곧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구분법정형근거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항 제2호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항 제1호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제1호
음주측정 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제2호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 이 구간표가 아니라 「자전거등」 음주운전 벌칙인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괄호, 같은 법 제2조 제21호의2·제156조 제11호). 0.08%가 경계입니다. 0.08% 미만 구간에는 따로 정한 하한이 없지만, 0.08%부터는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이라는 바닥이 생깁니다. 수치로는 0.001% 차이여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경계 부근의 수치라면 측정이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측정 거부는 「0.2%와 같은 처벌」이 아닙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상한(징역 5년·벌금 2천만 원)만 같고, 하한은 0.2% 이상이 징역 2년·벌금 1천만 원, 측정 거부가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거부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0.08%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징역 5년·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하한까지 생기므로, 낮은 수치가 나올 사람이 거부하면 오히려 무거운 틀로 옮겨 가고,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7절).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측정 거부와 같은 형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쓰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제44조 제5항). 거부가 언제 성립하는지, 호흡측정 결과를 믿기 어려울 때 채혈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는지 같은 측정 단계의 문제는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약식명령으로 끝나나, 정식재판으로 가나

경찰 조사가 끝나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송치), 검사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볼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흔히 「약식기소」라고 부르는 절차로,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가 처음부터 공판을 청구하면(「구공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치 구간과 사고 여부, 전력, 양형 자료가 함께 정합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와 전력이 없을수록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크고, 수치가 높거나 사고·전력이 겹칠수록 정식재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측정 거부 사건도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기한은 7일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되고(제452조), 정식재판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불복의 대상은 「약식기소」가 아니라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청구는 다툴 사정과 새로 낼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단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은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감형은 무엇으로 갈리나 —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음주 사건의 감형 자료는 이 항목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서류로 채우는 일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 — 조사 태도와 재발 방지. 단속 현장에서 측정에 응했는지, 조사에서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는지가 먼저 평가됩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사정과 자필 반성문도 여기에 들어가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핵심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 기관과 시간을 정확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음주운전 과정은 최근 5년 안의 음주운전 횟수로 나뉘어 처음이면 12시간(4시간씩 3회)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면허가 취소됐다면 이 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제82조 제3항), 일찍 마쳐 두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운전 경위. 주차장에서 도로로 막 나온 짧은 거리였는지,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는지처럼 운전 거리와 시간대, 운전하게 된 경위는 위험성을 평가할 때 고려됩니다.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 경력과 생활. 전과 없이 오래 무사고로 운전해 왔다는 사정과 직업·부양가족 같은 생활 환경이 여기에 속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은 재직·소득·부양 서류로 보여 줘야 반영되고, 단순한 출퇴근 불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5. 초범이 아니게 되는 경우 — 10년 재범 가중, 누범과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기본 구간표 대신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앞선 전력이 측정 거부였어도, 그 형이 실효됐어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법정형
측정 거부·측정 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이를 흔히 「누범 가중」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성립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형법 제35조).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벌금 전력만으로도 걸리고 기간도 10년이어서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음주운전의 법정형에 벌금이 선택형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서에 걸린 재범에서도 검사의 실형 구형이 벌금형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변론이 그 결과를 바꾸는지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6. 사고가 함께 났다면 —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 책임이 더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낸 사고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두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의11 제1항). 조문이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기준 수치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뒤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 음주 말고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가 겹쳤는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 처분 기준과 기한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하며(도로교통법 제93조),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처분은 기준대로 진행됩니다. 요지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100일 정지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별표). ·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는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단서·제3호·제3호의2).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처음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1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두 번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 사고를 냈다면 2년(같은 항 제6호), 음주 사고를 거듭 냈거나 사망·도주 사고라면 3~5년입니다(제5호·제3호). 기한은 형사와 행정이 따로 돌아갑니다.
절차기한세는 날근거
정식재판 청구7일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면허 처분 이의신청60일처분을 받은 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면허 처분 행정심판90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청주에서 받은 면허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감경 요건과 결격기간, 면허를 다시 받는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보아 오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초범이니 알아서 선처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같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사고 유무가 형의 틀을 먼저 정하고, 그 틀 안에서는 조사 첫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처벌을 받느냐가 아니라 양형 자료를 얼마나 일찍,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수치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유무로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둘째,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생계 자료를 사건 초기에 갖추도록 안내합니다. 셋째,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인명 사고가 있으면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합니다. 다섯째,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따지고,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종합해 선처 가능성을 끌어올립니다. 여섯째, 면허 처분의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형사와 함께 대응해 형사 결과를 행정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처벌 기준과 면허·사고 대응을 한 장으로 묶은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도 참고하세요.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치 구간과 7일·60일·90일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양형 자료는 조사 전부터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48조의2(벌칙), 제156조(벌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형법 제35조(누범), 제51조(양형의 조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09-15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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