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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A.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을 피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거부 자체가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0.2% 만취와 같은 처벌」이라는 말은 상한만 맞습니다.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며(제93조 제1항),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처음이면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두 번째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수치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 대신 채혈을 요구하십시오. 채혈은 법령이 정한 측정 방법이고(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채혈을 요청한 운전자는 사고가 나도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합의·보험 특례를 잃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상세 답변

1. 거부하면 처벌을 피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주에서도 음주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 이유는 대개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처벌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범죄가 되고, 운전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단서·제3호). 아래에서는 처벌·면허 기준을 정리한 뒤 승부가 갈리는 측정 단계의 쟁점을 차례로 짚습니다.

2. 형사처벌 — 「0.2%와 같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징역벌금근거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 방해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같은 항 제2호
10년 안에 다시 거부·방해1년 이상 6년 이하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같은 조 제1항 제1호
흔히 「거부하면 0.2% 이상 만취와 똑같이 처벌된다」고 하지만, 거부의 법정형은 아래 한도가 0.08~0.2% 구간(1년 이상 징역, 500만 원 이상 벌금)과 같고 위 한도만 0.2% 이상 구간(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같습니다. 0.2% 이상은 아래 한도가 2년 이상 징역, 1천만 원 이상 벌금이라 거부보다 높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쉽게 말하면 거부로 수치를 감춰도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고, 0.08% 이상 구간 전체에 걸친 폭이 그대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셋째 줄의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고, 앞의 형이 실효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거부한 경우라도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음주 수치 구간별 법정형 전체와 약식·정식재판의 갈림길, 양형 자료는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면허 —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면허를 취소할지 정지할지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맡기면서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와 음주측정방해(제3호의2)는 단서에서 따로 떼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제82조 제2항). ·처음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가 두 번째 이상이거나, 거부나 방해에 교통사고가 겹쳤다면 2년(제6호) ·사람이 숨졌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제3호) 생계를 이유로 정지로 낮춰 달라는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거부 사건의 면허 다툼은 결국 「거부가 성립했는가」로 모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면허증이 다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별표 28).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집행정지 등 구제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언제 「거부」가 되나 — 두 요건과, 그 요건이 무죄를 가른 사례

거부죄는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일제 단속처럼 음주 정황이 없어도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제44조 제2항),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처벌하려면 이 상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둘째 요건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태양(방식) 및 거부 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불겠다」는 명시적 거부만이 아니라, 부는 시늉만 하며 시간을 끄는 태도도 이 전체 경과 속에서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본격적인 측정 전에 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경우도, 그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돼 있었고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거부라는 식의 시간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없고, 세부 절차는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이 요건이 무죄를 가르기도 합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측정 거부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운전 뒤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 단속 경위는 첫째 요건을 흔드는 사정이고, 호흡기 질환처럼 불기 어려운 사정이나 경찰의 측정 요구 방법, 서류의 기재는 둘째 요건을 흔드는 사정입니다.

5. 수치를 믿기 어렵다면 — 거부 대신 채혈을 요구하십시오

호흡측정 수치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를 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령은 그런 운전자를 위해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채혈에 동의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채혈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측정 방법으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경찰은 호흡조사 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실 물을 주어야 하고(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채혈은 가까운 병원·의원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으로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겨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합의·종합보험 특례가 서지 않는 사유로 두면서, 괄호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채혈을 요청했다면 측정 불응을 이유로 특례를 잃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채혈 결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확인되면 같은 단서 제8호의 음주운전으로 특례는 어차피 배제됩니다. 또 이 괄호는 특례법에만 있고 도로교통법의 측정거부죄 조문에는 없으므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을 때 구술로 이의를 말하면 경찰은 그 내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니(시행규칙 제93조 제4항·제5항), 채혈을 요구한 사정이 그대로 적혔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경찰 쪽에서 호흡측정 뒤 채혈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은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을 때에만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채혈이 적법하려면 경찰이 미리 채혈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운전자가 자유롭게 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혈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6. 술을 더 마시면 —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측정을 앞두고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를 겨냥한 조문은 2024년 12월 개정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호흡조사나 채혈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제44조 제5항).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현재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3). 처벌은 위 표처럼 측정거부와 같고(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며(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도 배제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측정거부와 달리 여기에는 채혈에 관한 예외 괄호가 없습니다. 운전 뒤의 음주는 앞의 무죄 사례처럼 거부죄의 전제를 흔들기도 하지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거꾸로 이 목적이 요건이므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7. 사고가 났다면 — 특례가 사라지는 지점과 위험운전치사상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그런데 측정거부와 측정방해는 이 특례가 서지 않는 사유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조문은 이 사유를 12대 중과실보다 앞자리에 도주와 함께 따로 두고 있어, 사고 자체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특례가 사라집니다. 열다섯 가지 배제사유를 호별로 따지는 기준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흔히 「거부에 인명사고까지 겹치면 윤창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은 이 죄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거부로 수치가 없다고 이 죄를 피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쟁점은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이고, 그 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측정거부죄의 문제로 남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며 이 유형에서 늘 짚어 드리는 것은, 수치를 피하려는 순간의 판단이 법에서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거부 사건이 다툴 것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방법과 정도, 적발 서류의 기재처럼 현장 상황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초기에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 요구가 법령이 열어 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방해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거부죄의 두 요건을 현장 사정에 하나씩 대조합니다. 둘째, 운전·측정 시각, 측정 요구의 방법과 횟수, 물 제공과 채혈 절차, 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의 기재를 확인해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셋째, 채혈을 요구했거나 경찰이 채혈을 권했다면 그 경위와 동의의 임의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넷째, 추가 음주가 문제 된 사건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따집니다. 다섯째, 사고가 있었다면 특례 배제와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여섯째, 수사 단계에 동행해 스스로 요건을 인정해 버리는 진술을 막습니다. 일곱째,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측정 단계의 선택이 처벌·면허·사고 처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선임이 필요한지와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과 기록이 굳어지기 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제3항·제5항,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제4항~제6항,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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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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