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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피해 시 (1) 게시물 캡쳐·증거 보전, (2)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고소, (3)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이 표준입니다. 모욕은 친고죄로 6개월 이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1.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청주에서도 SNS·카페·블로그·유튜브 댓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입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은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입증이 비교적 쉬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처벌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인터넷에 사실이나 허위를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인터넷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비하로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인터넷은 확산성이 커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허위 여부가 형량을 크게 가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명예훼손은 "A는 직장에서 횡령을 했다"처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미친놈"이나 "무능한 인간"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으로 비하·욕설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이 우선 검토되고, 단순한 욕설이면 모욕으로 평가됩니다.

4. 진실한 사실도 처벌될까 — 위법성 조각과 비방 목적

의외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는 이 '공공의 이익'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이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과는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여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글을 올린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는지가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5.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고소 시한

죄목에 따라 고소 요건이 다릅니다. 모욕(형법 제311조)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반면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고소 자체에 6개월 같은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든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이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지므로 빠른 고소가 안전합니다.

6. 증거 보전 — 가장 결정적

인터넷 사건은 증거 보전이 승패를 가릅니다. 게시물은 URL 전체와 게시 날짜·시간, 게시자의 아이디·닉네임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캡쳐하고, 가능하면 웹 아카이브에 보존해 둡니다. 캡쳐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HTML 원본도 함께 저장해 두면 변조 의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자의 다른 글이나 본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함께 모으면 비방의 목적과 확산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캡쳐하고, 필요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신청합니다.

7. 고소·수사와 민사 손해배상

형사 절차는 증거를 정리해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익명이면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IP·계정 정보를 요청하고 영장을 거쳐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가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시도되기도 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이고, 게시물 삭제와 명예 회복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가 퍼뜨렸거나 직장·가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자료가 늘어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21년간 청주에서 다루며 보는 흔한 어려움은, 분이 풀리지 않아 서두르다 정작 증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삭제되고, 모욕죄는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사실적시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상대방이 위법성 조각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니, 캡처와 채증을 먼저 확실히 해 두셔야 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 죄목을 진단합니다. 둘째, 모욕처럼 6개월 고소 시한이 있는 사건은 신속히 고소합니다. 셋째, 캡쳐와 아카이브로 증거 보전을 동행합니다. 넷째, 사이버수사대 고소와 정확한 사건 진술을 자문합니다. 다섯째,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해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합니다. 여섯째,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면 신속히 협상합니다. 일곱째,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검토합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으셨다면, 빠른 증거 보전과 고소가 결정적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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