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A.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통망법 제70조(가중 처벌), 모욕은 형법 제311조. 캡쳐·URL·작성자 IP 추적이 증거 핵심, 작성일로부터 6개월 내 친고죄 고소.
상세 답변
청주에서 인터넷 댓글·게시물로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명예훼손 vs 모욕 구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평판 훼손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형법 제311조): 추상적 모욕(욕설·비하)
·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2. 인터넷·SNS 가중 처벌 (정통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청주 의뢰인의 카페·블로그·SNS·뉴스 댓글 사건 모두 적용
3.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모욕(형법 제311조): 친고죄 — 피해자 고소 필수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 면제
- 정통망법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4. 고소 기간
- 모욕: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30조)
- 명예훼손: 공소시효 5~7년 내 언제든
* 인터넷 게시물은 댓글·캡쳐일이 "안 날" 기산점
5. 증거 확보 (즉시)
- 게시물 캡쳐 (URL·작성자ID·작성시간 포함)
- 게시물 인쇄·공증 (공증인사무소·법무사)
- 작성자 정보 모르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보존 요청
- 익명 글이면 IP 추적 위해 경찰·검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6. 고소 절차
1)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2) 작성자 미상이면 사이버수사대가 IP·이용자 정보 추적 (3~6개월)
3) 작성자 특정 후 조사
4) 검찰 송치·기소·공판
*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 서버라도 접근권 있는 한 추적 가능
7. 합의·민사 손해배상
- 합의 시 처벌불원서로 형사 종결 가능 (반의사불벌)
- 민사 위자료 청구: 보통 100~500만 원 (게시물 영향력·피해 정도에 따라)
- 형사 + 민사 동시 진행이 효율적
8. 자주 다투는 쟁점
- 사실 vs 의견·평가
- 공익 목적 vs 비방 목적
-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지)
이런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변론으로 무죄·축소 처분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 민사 위자료 + 사이트 삭제 가처분 통합 대응. 명예훼손·모욕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2조(고소의 취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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