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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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청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응?

A. 학교폭력은 학폭위 자체해결(경미)·심의위원회·형사고소 단계로 대응, 가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향 큼.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증거 정리.

상세 답변

청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된 경우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단계: 학교 자체해결** (제13조의2) 다음 4가지 모두 충족 시 학교가 자체해결: - 가해 정도 경미 - 신체·정신 피해 경미 - 재산 피해 회복 가능 - 가해·피해 학생 합의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제13조) - 학교가 신고 받은 후 14일 내 (필요 시 7일 연장) -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 —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 진술 청취 -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제17조) **3단계: 행정심판·소송 (불복 시)** - 학폭위 결정에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 청주지법 행정부 관할 **4단계: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중대한 학폭(폭행·상해·갈취·성추행·집단 따돌림 동영상 유포 등) → 형사 고소 별도 진행.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만 10~14세는 소년법 적용. 2. 가해학생 조치 (학폭예방법 제17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만) * 5~9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입시·취업 영향. 8·9호는 영구 기재.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3호: 졸업 전 삭제 가능 - 4~7호: 졸업 후 2년 보존 - 8호 전학: 졸업 후 2년 보존 - 9호 퇴학: 영구 보존 → 자녀 미래 영향 큼. 변호사 동행으로 가능한 가벼운 조치 받도록 변론 필수. 4. 가해 측 대응 전략 -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 학폭위 출석 변호사 동행 (가능) - 합의 시도 (피해자 처벌불원서 = 자체해결 가능) - 반성문·재발방지 약속 - 정상참작 자료 (가족 사정·자녀 환경) 5. 피해 측 대응 전략 - 즉시 학교에 신고 + 증거 보존 (CCTV·문자·녹음·진단서) - 학폭위 진행 + 형사 고소 병행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치료비) - 가해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6. 형사 책임 (만 14세 이상 가해자) - 폭행·상해·공갈 → 형법 적용 - 성희롱·성추행 → 성폭력처벌법 - 사이버폭력 → 정통망법 - 만 10~14세는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7. 부모 손해배상 책임 - 만 14세 미만 자녀: 부모가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 만 14세 이상 자녀: 자녀 본인 + 부모(보충적 책임) - 청주 실무 위자료: 50~500만 원 + 치료비 등 실손해 8. 변호사 선임 시점·효과 - 신고 직후 즉시 (학폭위 14일 내) - 변호사 동행 시 학폭위 평균 1~2단계 경감 가능 - 학폭위 + 형사 + 민사 통합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학폭 + 형사 + 민사 + 행정심판 통합 대응. 학교폭력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8조(분쟁조정),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50조(공갈),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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