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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청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학교폭력은 학폭위 자체해결(경미)·심의위원회·형사고소 단계로 대응하시며, 가해자가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향이 크므로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와 증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답변

청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된 경우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단계: 학교 자체해결 (제13조의2) 다음 4가지 모두 충족 시 학교가 자체해결: ·가해 정도 경미 ·신체·정신 피해 경미 ·재산 피해 회복 가능 ·가해·피해 학생 합의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제13조) ·학교가 신고 받은 후 14일 내 (필요 시 7일 연장)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 —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 진술 청취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제17조) 3단계: 행정심판·소송 (불복 시) ·학폭위 결정에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주지법 행정부 관할 4단계: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중대한 학폭(폭행·상해·갈취·성추행·집단 따돌림 동영상 유포 등) → 형사 고소 별도 진행.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만 10~14세는 소년법 적용. 2. 가해학생 조치 (학폭예방법 제17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만) ·5~9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입시·취업 영향. 8·9호는 영구 기재.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3호: 졸업 전 삭제 가능 ·4~7호: 졸업 후 2년 보존 ·8호 전학: 졸업 후 2년 보존 ·9호 퇴학: 영구 보존 → 자녀 미래 영향 큼. 변호사 동행으로 가능한 가벼운 조치 받도록 변론 필수. 4. 가해 측 대응 전략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학폭위 출석 변호사 동행 (가능) ·합의 시도 (피해자 처벌불원서 = 자체해결 가능) ·반성문·재발방지 약속 ·정상참작 자료 (가족 사정·자녀 환경) 5. 피해 측 대응 전략 ·즉시 학교에 신고 + 증거 보존 (CCTV·문자·녹음·진단서) ·학폭위 진행 + 형사 고소 병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치료비) ·가해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6. 형사 책임 (만 14세 이상 가해자) ·폭행·상해·공갈 → 형법 적용 ·성희롱·성추행 → 성폭력처벌법 ·사이버폭력 → 정통망법 ·만 10~14세는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7. 부모 손해배상 책임 ·만 14세 미만 자녀: 부모가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만 14세 이상 자녀: 자녀 본인 + 부모(보충적 책임) ·청주 실무 위자료: 50~500만 원 + 치료비 등 실손해 8. 변호사 선임 시점·효과 ·신고 직후 즉시 (학폭위 14일 내) ·변호사 동행 시 학폭위 평균 1~2단계 경감 가능 ·학폭위 + 형사 + 민사 통합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학폭 + 형사 + 민사 + 행정심판 통합 대응. 학교폭력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8조(분쟁조정),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50조(공갈),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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