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된 경우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단계: 학교 자체해결 (제13조의2)
다음 4가지 모두 충족 시 학교가 자체해결:
·가해 정도 경미
·신체·정신 피해 경미
·재산 피해 회복 가능
·가해·피해 학생 합의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제13조)
·학교가 신고 받은 후 14일 내 (필요 시 7일 연장)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 —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 진술 청취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제17조)
3단계: 행정심판·소송 (불복 시)
·학폭위 결정에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주지법 행정부 관할
4단계: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중대한 학폭(폭행·상해·갈취·성추행·집단 따돌림 동영상 유포 등) → 형사 고소 별도 진행.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만 10~14세는 소년법 적용.
2. 가해학생 조치 (학폭예방법 제17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만)
·5~9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입시·취업 영향. 8·9호는 영구 기재.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3호: 졸업 전 삭제 가능
·4~7호: 졸업 후 2년 보존
·8호 전학: 졸업 후 2년 보존
·9호 퇴학: 영구 보존
→ 자녀 미래 영향 큼. 변호사 동행으로 가능한 가벼운 조치 받도록 변론 필수.
4. 가해 측 대응 전략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학폭위 출석 변호사 동행 (가능)
·합의 시도 (피해자 처벌불원서 = 자체해결 가능)
·반성문·재발방지 약속
·정상참작 자료 (가족 사정·자녀 환경)
5. 피해 측 대응 전략
·즉시 학교에 신고 + 증거 보존 (CCTV·문자·녹음·진단서)
·학폭위 진행 + 형사 고소 병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치료비)
·가해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6. 형사 책임 (만 14세 이상 가해자)
·폭행·상해·공갈 → 형법 적용
·성희롱·성추행 → 성폭력처벌법
·사이버폭력 → 정통망법
·만 10~14세는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7. 부모 손해배상 책임
·만 14세 미만 자녀: 부모가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만 14세 이상 자녀: 자녀 본인 + 부모(보충적 책임)
·청주 실무 위자료: 50~500만 원 + 치료비 등 실손해
8. 변호사 선임 시점·효과
·신고 직후 즉시 (학폭위 14일 내)
·변호사 동행 시 학폭위 평균 1~2단계 경감 가능
·학폭위 + 형사 + 민사 통합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학폭 + 형사 + 민사 + 행정심판 통합 대응. 학교폭력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8조(분쟁조정),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50조(공갈),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