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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신고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다섯 갈래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둘째 형법 제347조 사기로 형사 고소하며, 셋째 HUG·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넷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며, 다섯째 임대인의 부동산·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 시간이 곧 회수율을 좌우하므로, 의심이 드는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1. 전세사기 — 시간이 곧 회수율입니다

청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한 사람이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에 계약을 맺는 동시 진행 사기, 명의를 빌려 임대하는 명의 신탁 사기,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권자 동의 없이 임대하는 사기 등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전세사기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고의로 사기를 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시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의심이 드는 순간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가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형사 고소로 압박하며,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며,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다섯 갈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2. 전세사기 의심 신호

피해를 줄이려면 사기의 징후를 일찍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는 계약 단계, 거주 중, 만료 시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임대하거나, 계약 직전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막 변경했거나,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이력이 있거나,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인이 임의로 내놓는 경우가 위험 신호입니다. 거주 중에는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반복해서 미루거나, 같은 부동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경매·압류가 진행되는 정황이 보입니다. 만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거나, 아예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만기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즉시 대응 — 다섯 갈래 동시 진행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은 다섯 경로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여러 압박을 겹쳐야 임대인이 반환에 응하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청주지방법원 또는 관할 지원에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시 담보로 잡기 어려워져 압박 효과가 큽니다. 다만 등기 완료까지 통상 2~4주가 걸리므로, 이사 예정이라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입니다. 청주지방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사기 등으로 고소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셋째, 보증기관 청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나 SGI에 먼저 청구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입니다. 다섯째,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을 가압류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4. HUG·SGI 보증보험 — 가장 빠른 회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보증은 임대차 시작 시점이나 일정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하고, 부동산 시세와 임대인의 채무 상황 등에 대한 가입 심사를 거칩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이 경로를 쓸 수 없으므로 직접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며, 그만큼 임차권등기·가압류 같은 다른 경로의 신속한 진행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5.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결정의 효과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여러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인도명령이 보류되는 등 보호를 받으며, LH 임대주택 우선 배정 같은 긴급 주거 지원과 새 주거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자의 발생 여부, 임대인의 사기 의도나 채무 초과 정황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하며, 청주시청 주거복지센터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형사 고소나 민사 회수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다른 경로와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형사 절차의 핵심 — 단순 미반환과 사기의 구분

전세사기를 형사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대인에게 '사기의 고의', 곧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계약했다거나, 동시에 여러 임차인과 계약했다거나, 계약 직전 명의를 빼돌렸다는 등의 객관적 정황을 모아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한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어, 형사 고소 자체가 회수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7. 단계별 실무 대응

실제 대응은 시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의심이 드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임대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첫 일주일 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증기관 청구와 형사 고소를 준비합니다. 이어 2주에서 4주 사이에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보증기관의 환급을 진행합니다. 그 뒤로는 경매·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와 정부 지원을 통한 재정착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첫 24시간의 대응이 회수율을 좌우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초기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곧 회수율이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던 구조라면 머뭇거리는 사이 재산은 빠져나갑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을 순차로 생각한다는 점인데, 실제로는 임차권등기·가압류·형사고소·보증기관 청구를 동시에 펼쳐야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임대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시간이 회수율을 좌우하므로 첫 상담을 24시간 안에 진행합니다. 둘째, 임차권등기·형사·보증·특별법·가압류의 다섯 경로를 즉시 동시에 진단합니다. 셋째, 임대인의 잠적이나 연락 두절에 맞춘 대응 방안을 세웁니다. 넷째,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을 연계해 결집함으로써 압박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춘 강점을 살려 회수 과정의 세무 쟁점과 재정착 지원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가압류·경매)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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