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폭언·과도한 업무 부여·정당한 이유 없는 비난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구제·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단순 의견 차이·정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 아님. 반복성·지속성·정도가 중요.
2. 자주 발생하는 유형
·폭언·욕설·인격모독
·따돌림·왕따 (식사·회의 배제)
·의도적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관련 정보 차단
·사적 심부름 강요
·외모·종교·출신·성별 비하
3. 사용자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신고 받으면 다음 의무: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근무지 변경·휴가)
·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위반 시 사용자도 손해배상 + 과태료(최대 1,000만 원).
4. 신고 절차
1단계: 회사 내부 신고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노조
·회사가 1개월 이상 미조치 시 외부 신고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노동지청)
·무료
·진정 후 조사관 파견
3단계: 형사 고소 (피해 정도 따라)
·폭언·인격모독: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제307조)
·신체적 폭행: 폭행(제260조)·상해(제257조)
·협박: 협박(제283조)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5.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 사용자 공동 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청구 항목: 위자료·치료비·휴직 손실
·청주 실무 위자료: 500만~3,000만 원 (피해 정도에 따라)
·청주지법 민사
6. 산재 인정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 산재보험 보상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고용노동부 인정 사례 증가
7. 부당해고·전직 시 노동위원회 구제
괴롭힘 신고 후 회사 보복 (해고·전보·강등):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8. 자주 다투는 쟁점
·괴롭힘 vs 정당한 업무 지시
·반복성·지속성 입증
·가해자 부인
·사용자 책임 (회사 측 인지 여부)
·보복 처우와의 인과관계
9. 입증 자료
·폭언·메시지 캡쳐 (카톡·이메일·문자)
·통화 녹음 (본인 대화는 합법)
·CCTV (회사가 거절하면 영장으로 확보)
·동료 진술서 (제3자 증언)
·의무기록 (정신과 진단·상담)
·일지·메모
10. 시효
·형사: 친고죄 6개월, 비친고 5~7년
·민사: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노동위 구제: 3개월
11. 변호사 동행 효과
·회사 신고·노동부 진정 + 형사 + 민사 통합
·산재 신청 변론
·보복 처우 시 노동위 구제
·비밀 보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직장 괴롭힘 + 형사 + 민사 + 산재 + 부당해고 통합 대응. 비밀 보장. 직장 괴롭힘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6조(과태료),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