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A.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금지 + 사용자 조치의무, 노동부 진정·민사 손해배상 + 산재 인정도 가능.
상세 답변
청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폭언·과도한 업무 부여·정당한 이유 없는 비난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구제·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 단순 의견 차이·정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 아님. 반복성·지속성·정도가 중요.
2. 자주 발생하는 유형
- 폭언·욕설·인격모독
- 따돌림·왕따 (식사·회의 배제)
- 의도적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 업무 관련 정보 차단
- 사적 심부름 강요
- 외모·종교·출신·성별 비하
3. 사용자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신고 받으면 다음 의무:
- 사실관계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근무지 변경·휴가)
- 가해자 징계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 비밀 유지
위반 시 사용자도 손해배상 + 과태료(최대 1,000만 원).
4. 신고 절차
**1단계: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노조
- 회사가 1개월 이상 미조치 시 외부 신고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노동지청)
- 무료
- 진정 후 조사관 파견
**3단계: 형사 고소** (피해 정도 따라)
- 폭언·인격모독: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제307조)
- 신체적 폭행: 폭행(제260조)·상해(제257조)
- 협박: 협박(제283조)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5. 민사 손해배상
- 가해자 + 사용자 공동 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 청구 항목: 위자료·치료비·휴직 손실
- 청주 실무 위자료: 500만~3,000만 원 (피해 정도에 따라)
- 청주지법 민사
6. 산재 인정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병
-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 산재보험 보상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 고용노동부 인정 사례 증가
7. 부당해고·전직 시 노동위원회 구제
괴롭힘 신고 후 회사 보복 (해고·전보·강등):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8. 자주 다투는 쟁점
- 괴롭힘 vs 정당한 업무 지시
- 반복성·지속성 입증
- 가해자 부인
- 사용자 책임 (회사 측 인지 여부)
- 보복 처우와의 인과관계
9. 입증 자료
- 폭언·메시지 캡쳐 (카톡·이메일·문자)
- 통화 녹음 (본인 대화는 합법)
- CCTV (회사가 거절하면 영장으로 확보)
- 동료 진술서 (제3자 증언)
- 의무기록 (정신과 진단·상담)
- 일지·메모
10. 시효
- 형사: 친고죄 6개월, 비친고 5~7년
- 민사: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노동위 구제: 3개월
11. 변호사 동행 효과
- 회사 신고·노동부 진정 + 형사 + 민사 통합
- 산재 신청 변론
- 보복 처우 시 노동위 구제
-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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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6조(과태료),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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